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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워크신청후 이행권고결정
이마짱 추천 0 조회 217 10.02.24 00: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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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4 12:08

    첫댓글 본인이 워크신청을 하기 이전에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결정이 된것일것입니다. 워크신청 하셨다면 이의신청 하실 필요 없을것입니다. 워크신청 사실을 채권사에서도 알고 있을테니 더이상 압류등의 진행은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 작성자 10.02.24 13:48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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