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랜만에 몇자 적어봅니다.
2월 11일자로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워크아웃 신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케피탈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이라고 우체부아저씨한테 받았습니다.
넘 서류도 많고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넘 걱정이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이의신청을 해야되는지...아님 안해도 되는건지..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신청 지나면 바로 압류라고 되어있어서...넘 무섭습니다.
첫댓글 본인이 워크신청을 하기 이전에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결정이 된것일것입니다. 워크신청 하셨다면 이의신청 하실 필요 없을것입니다. 워크신청 사실을 채권사에서도 알고 있을테니 더이상 압류등의 진행은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댓글 본인이 워크신청을 하기 이전에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결정이 된것일것입니다. 워크신청 하셨다면 이의신청 하실 필요 없을것입니다. 워크신청 사실을 채권사에서도 알고 있을테니 더이상 압류등의 진행은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