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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공시 결과 군산지역은 전년대비 8%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2.5% 였던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가격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전국 평균 0.3%보다는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전북 평균 11.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전북지역 전주와 익산의 공동주택 가격상승률은 각각 13%, 11.7%로 군산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군산의 경우 동일 아파트 단지일지라도 전용면적 85㎡이하 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85㎡ 초과 주택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례로 삼학동 대우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5300만원에서 올해 5800만원으로 9.4% 인상됐으나 84㎡는 7400만원에서 7800만원, 131㎡는 1억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각각 5.4%와 4% 인상에 그쳤다. 전용면적 59㎡의 미장동 예그린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900만원에서 올해 4500만원으로 15.3%, 미장동 현대파인빌2차 아파트 59㎡역시 지난해 7600만원에서 올해 8700만원으로 14.4%, 37㎡의 나운동 주공5차 아파트는 36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6.6% 상승했다. 전용면적 84㎡를 초과한 아파트는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평균 8~10% 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군산지역 아파트 값은 대체로 원도심보다는 수송, 미장, 나운동 등 신개발 및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군산시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까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말까지 군산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새만금 등 각종 개발호재로 올해 군산지역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큰폭 상승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군산지역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수송동 한라비발디1단지 전용면적 261㎡로 5억4400만원으로 공시됐으며, 최저가는 면 소재 39㎡ 87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각종 개발기대감과 소형평형 공급 부족 등으로 군산지역 아파트 값이 눈에 띄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매매 목적이 아닌 실거주 시민들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장 일단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