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8개 시·군에 향후 10년간 총 8조 4000억원이 투입,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를 비롯해 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 등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 지역 발전 계획을 담은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강원도는 ‘약동하는 행복강원’을 비전으로 총 8조 4000억원이 투입,87건의 사업을 벌인다.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낙후·거점지역 등과 인근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속초항,낙산사,오죽헌과 같은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연결망이 구축된다.
또 강원 남부권의 대관령과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춘천시와 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등 13개 시·군이다.
거점육성형 개발계획은 인적·물적기반을 갖춰 중심이 되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이다.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해당한다.
특히 각 권역별로 △내륙중심권+문화·신산업발전축△환동해안권+북방경제·해양관광축 △고원남부권+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접경지역권+평화·생태육성축 등의 전략이 설정,미래성장 동력 발굴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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