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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 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일: ‘13.11.11(월)-12(화)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현장접수 일시와 동일)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일(‘13.11.20(수))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 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착오입력시 탈락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 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음성금석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33 | 33T | 33.48 | 16.5719 | 1.7660 | 12.4158 | 64.2337 | 375 | 311 | 64 | 7,400 | 1,480 | 5,920 | 65,000 |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 난방 | ‘14.12 |
33S | 33.92 | 16.6698 | 1.7892 | 12.5790 | 64.958 | ||||||||||
41 | 41A | 41.64 | 20.3400 | 2.1965 | 15.4419 | 79.6184 | 135 | 108 | 27 | 12,200 | 2,440 | 9,760 | 110,000 | ||
41S | 41.96 | 20.2494 | 2.2134 | 15.5606 | 79.9834 | ||||||||||
51 | 51A | 51.93 | 24.8191 | 2.7393 | 19.2579 | 98.7463 | 180 | 147 | 33 | 21,300 | 4,260 | 17,040 | 162,000 |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4)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기간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서류제출, 계약) |
우선 ․ 1․2․3순위 | ‘13.11.11(월) ~ ’13.11.12(화)
10:00~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3.11.18(월) -서류제출일 : ‘13.11.20(수) 10:00~16:00 | ‘13.12.13 | ’13.12.20(금) ’13.12.23(월) ~ ‘13.12.24(화)
10:00~16:00 | 음성금왕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93번지 ) |
※ 현장접수뿐 아니라 인터넷청약으로도 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이용할 경우 우리공사홈페이지(www.lh.or.kr)의 공고문 참조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 기관추천대상자와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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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5. 입주자선정 |
■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사업 지구 철거민 | 만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 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 임대 거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33 | 64 | 311 | 37 | 11 | 7 | 18 | 3 | 3 | 3 | 7 | 11 | 7 | 37 | 37 | 11 | 7 | 112 |
41 | 27 | 108 | 13 | 4 | 2 | 6 | 1 | 1 | 1 | 2 | 4 | 2 | 13 | 13 | 4 | 2 | 40 |
51 | 33 | 147 | 18 | 5 | 3 | 9 | 1 | 1 | 1 | 3 | 5 | 3 | 18 | 18 | 5 | 3 | 54 |
계 | 124 | 566 | 68 | 20 | 12 | 33 | 5 | 5 | 5 | 12 | 20 | 12 | 68 | 68 | 20 | 12 | 206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괴산군, 진천군, 충주시, 증평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당해지역 (시․군․자치구)거주자 | → | 배점 |
■ 우선공급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제32조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해당함)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계약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충청북도 거주자로서 ②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등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 | |||||||||
전용면적50㎡이상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 |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음성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제출시점) - 현장신청자 : 접수시점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3001211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해당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됨
• 인터넷 청약자의 경우 서류제출대상 선정 후 서류 미제출시 향후 추첨제외됨
※ 당첨자 발표와 관련하여 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전 양해 바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정일에 발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당첨 후 입주자격 부적격사항 발생시 계약 불가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취소됨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됨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 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3. 11. 4.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