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사항(필수) 1)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채용분야(환경, 전기 등) 자격증, 학위소지자 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자 5) 임용예정일(2024년 9월 4일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 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자격확인 → 최종발표 -전형방법 서류전형: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 종합평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면접전형 : 업무수행역량, 지식능력 등을 종합평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자격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사항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가점사항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