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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고교생…법원 "국가가 배상"
황두현 기자입력 2023. 4. 6. 06:00
1980년 전두환 비판 유인물 제작·배포…옥살이 후 재심서 무죄
법원 "전두환 행위는 내란죄…불법행위로 준 정신적 고통 배상"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옥살이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씨(62)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900만원을 주는 등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총 98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전북 전주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씨는 그해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시내에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씨는 사전검열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개월과 단기 6개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4년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이씨에게 보상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헌재 판결 직후 계엄법 위반 혐의에 재심을 청구해 2021년 9월 무죄를 선고받자 1억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그는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강제로 구금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고,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이 5·18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죄이며, 계엄포고령은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발령된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라며 "재심 판단이 나온 지 3년이 안 돼 손해배상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올해 초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8200만원을 지급받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 청구액 일부를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