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월부터 경주의 361세대 ㅇㅇ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세월호사건과 마우나리조트 사건으로 시청에서 긴급안전점검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경주에 있는 아파트 중 저희아파트만 C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내역을 검토하였더니 2006, 2009, 2012년도에 옥상과 지하에 균열, 누수 등의 문제가 있으니 조치가필요하고 조치하지않으면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음에도 전 동대표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네요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으로 비치되어있어 도색, 방수 등의 지출이 불가피하여 장기수선계획하는업체를 불러 정확한 계획을 세운 후 그 근거로 주민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진행하려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책임의 문제
안전등급이 2009년 B등급에서 2012년 C등급으로 하락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의적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 전 동대표2명이 현제 동대표입니다.
2. 현제 장기수선비가 1억4천만원이 있는데 외부도색, 옥상방수, 소화시설 보수 등에 2억가량 지출 되어야합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361세대에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18년동안 관리한 위탁업체에 항의하고 전 동대표들에게 항의를 하고있지만 앞으로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하기위하여 장기수선비가 평당 240원이던 것을 대폭상향해야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김기영님 안녕하세요?
1. 책임이 무겁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수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대의대표자는 그 적용싯점에 따라 다르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반발을 감수해야 하며 그 동안 장충금 관리를 소홀히 한 입주민 모두의 잘못입니다.
적정한 금액의 장충금 부과(징수)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