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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저희 아파트 안전등급이 C등급입니다.
김기영 추천 0 조회 211 14.05.04 10: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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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4 12:24

    첫댓글 김기영님 안녕하세요?
    1. 책임이 무겁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수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대의대표자는 그 적용싯점에 따라 다르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반발을 감수해야 하며 그 동안 장충금 관리를 소홀히 한 입주민 모두의 잘못입니다.

    적정한 금액의 장충금 부과(징수)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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