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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선택자인데 민법 공부하다 모르는 게 생겨서요 ㅠㅠ
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소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고,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민법에서 설명하는 채권자대위는 다수의 채권자가 하나의 소송물(피대위권리)에 대해 소송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민소에서는 여러 채권자가 서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즉 함께 소송할 필요 없으나 합일확정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의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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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