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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민대표회 구성 요건
흰돌 추천 0 조회 164 14.05.04 18: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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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4 19:09

    첫댓글 흰돌님 안녕하세요?
    먼저 백작님께 질문을 요청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리는 대신 백작님께서 좀 더 편하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1.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입소보증금은 얼마?
    3. 입소비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나요?
    4. 관리비는 월 얼마나 내세요?
    5. 60세이하의 노인도 입주가 되나요?

  • 14.05.06 09:11

    백작님께서 답볍을 일반 회원님들께 하도록 양해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주택법령에서 준주택에 해당하며,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령에서 "노유자시설" 에 해당하여 별도로 주택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구성요건은 있지만 행사를 할 수 없으십니다.
    시설에서 승인 및 협조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자체적으로 입주민 뜻에 의해 구성은 가능하겠으나 시설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 14.05.06 09:14

    @행정국장
    그래도 시설의 횡포에 대하여 맞서 싸우시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동별, 층별, 복도별, 구획별로 4명이상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206세대이니 힘을 발휘하시려면 가능한 많은 인원(10명 미만)을 선출하시지요.

  • 작성자 14.05.06 12:32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흰돌입니다. 보충질문 답입니다.
    1. 17평형 80%, 25평형 15%, 30평형 5%.
    2. 입소보증금 : 17평형 9천만원, 25평형 1억원, 30평형 1억3천
    3. 입소비 : 목적시설 유지비 및 관리운영에 충당(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음)
    4. 관리비 평균 약 40만원
    5. 65세 이상입니다.
    이외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4.05.06 13:41

    흰돌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14.05.06 18:32

    네. 공동주택이 아니고 시설이란 해석입니다.
    노유자시설이란, 노인복지법과 아동보호복지법에 의한
    노인 및 영육아 보호시설로
    실버타운, 양로원, 유치원 등을 지칭합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으며,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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