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장님께
안녕하신까? 비리척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백작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힘내시기 기원합니다.
부산의 흰돌실버타운에 사는 회원 "흰돌"입니다.
2년쯤 전에 내가 거주하는 실버타운에 대하여 자문 뱓은 적이 있습니다.
몇가지 자문을 하고자하오니 비쁘시더라도 좋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o 이곳은 노인거주복지주택으로 206세대 260여명이 사는 임대아파트개념인 실버타운입니다.
o 시설은 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 5개 시설중 하나인 실버타운입니다.
o 이 실버타운은 14년전 은퇴한 한 신부가 땅은 기증받고 주택은 입주민의 보증금으로 충당한 시설임.
o 복지법인의 대표자는 신부로서 부산교구장 발령으로 파견되면 실버타운의 시설장까지 겸하고 있음.
o 입주 당시에는 입주민 대표자회와 운영간담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표자회는 10년전에 유명무실한
상태로 없어 젔으며 운영위원회는 법적요건인지라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o 시설의 운영이 비공개적이며 시설장의 독선적인 운영으로 입주민의 알 권리가 차단되어 있음.
o 입주민은 입주보증금과 입소비(10한도로 감각상하여 상쇄디는 계약), 괸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금과 입소비는 법인계정으로 처리되어 입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는 관리비 청구서에서 공개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o 질문입니다.
1. 입주민 대표회 구성을 하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로 구성할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시설에서 구성을 협조하지않고 있음)
2. 구성 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흰돌님 안녕하세요?
먼저 백작님께 질문을 요청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리는 대신 백작님께서 좀 더 편하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1.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입소보증금은 얼마?
3. 입소비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나요?
4. 관리비는 월 얼마나 내세요?
5. 60세이하의 노인도 입주가 되나요?
백작님께서 답볍을 일반 회원님들께 하도록 양해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주택법령에서 준주택에 해당하며,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령에서 "노유자시설" 에 해당하여 별도로 주택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구성요건은 있지만 행사를 할 수 없으십니다.
시설에서 승인 및 협조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자체적으로 입주민 뜻에 의해 구성은 가능하겠으나 시설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행정국장
그래도 시설의 횡포에 대하여 맞서 싸우시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동별, 층별, 복도별, 구획별로 4명이상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206세대이니 힘을 발휘하시려면 가능한 많은 인원(10명 미만)을 선출하시지요.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흰돌입니다. 보충질문 답입니다.
1. 17평형 80%, 25평형 15%, 30평형 5%.
2. 입소보증금 : 17평형 9천만원, 25평형 1억원, 30평형 1억3천
3. 입소비 : 목적시설 유지비 및 관리운영에 충당(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음)
4. 관리비 평균 약 40만원
5. 65세 이상입니다.
이외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흰돌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네. 공동주택이 아니고 시설이란 해석입니다.
노유자시설이란, 노인복지법과 아동보호복지법에 의한
노인 및 영육아 보호시설로
실버타운, 양로원, 유치원 등을 지칭합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으며,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