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모두 채무자가 제소명령 또는 취소신청이 가능하며,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재판애 본인이 참석하기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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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 본인은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명의로 타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사해행위)을 해 놓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소유자가 가처분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문의를 해보니 3년 내에 본안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힘들다는데
심문 기일이 5월 20일 오전으로 되어있는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기 내용과 비슷한 경우인데 법인 명의로 가압류 해 놓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해와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말소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니
가압류 후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가 경매 개시를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낙찰자
(후순위 채권자: 근저당권자)가 저에게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말소를 안해 주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반협박을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