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인력기준은 시행을 앞둑로 충분히 유예기간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병원들이 개정된 약사인력기준에 맞춰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할 때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가 진행한 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에서 병원들의 약사인력기준 준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향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실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5월부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인력기준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 약국들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일수록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에 참가한 각 단체들은 병원약사 인력수급 문제가 시급하다는 부분에는 견해를 같이 했지만 해결방안을 두고는 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병원약사 수가개선 필요…"원내·외 약국 동일하게 적용돼야"=병원약사회와 병원협회는 병원약사들의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병원약사회 윤혜설 부회장은 "의료기관약제 행위에 대한 수가는 원가의 38% 수준에 불과하다"며 "병원외 약국과 원내 약국의 조제수가 및 수가 항목들에는 불평등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또 "병원약사 인력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행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의 동일한 약제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내와 원외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경영이사 역시 "병원약국과 원내 약국의 조제료 자체가 차등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뗏다.
조 이사는 이어 "병원에서 더 많은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약사들의 수가와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부터 현실화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약사 인력 수급위해서는 병원의지 '필수'=병원약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병원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병원약사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국내 병원이 DRG(포괄수가제)를 재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병원측이 병원약사 인력을 수입보다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약대 6년제 시행으로 2년 간 약사인력이 수급되지 않으면 병원약사 인력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병원 차원의 전략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말했다.
병원약사회 윤혜설 부회장 역시 "현재의 병원약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 안전과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해서라도 약사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d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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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 |
◆복지부, "병원약사 인력실태 모니터링 나설 것"=병원약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역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병원약사들의 역할범위도 조제중심에서 점차 환자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법 상에 약사인력기준이 적용된 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운을 뗏다.
이어 정 과장은 "약사인력기준과 관련한 시행규칙은 그동안 병원 상황 등을 배려해 유예기간을 많이 뒀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병원급은 올해 5월 1일부로 개정된 인력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