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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이 경우..누가 칼자루를 쥔 것일까요?
아리우 추천 0 조회 582 20.10.20 09:0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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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20 10:04

    첫댓글 소송 해야겠네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걸어 보세요. 5년 계약이면 무소건 이길것 같지 않아요?
    최소한 손해배상은 받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 작성자 20.10.20 19:47

    5년 계약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소송이ᆢ

  • 20.10.20 11:35

    민원인을 알아낸다고 해도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민원은 그냥 민원이고
    민원에 대한 결정은 관청에서 하기 때문이지만 위 사유대로라면 민원이라기 보다는 시기 질투인것 같은데
    그런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20.10.20 19:47

    네 ᆢ부당하지요

  • 20.10.20 11:54

    칼자루 쥔자가 문제가 아니고 한쪽이 매출이 올랐으면 한쪽은 내리는 법..... 글적은이에 맞추면 신고한늠은 나쁜넘이고 , 기존에 장사 잘하는 사람을 기준에 맞추면 대부받아서 마트운영하는 늠이 상도덕도 없고 파렴치한 늠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요. 그게 맞습니다. 법에 대부가 불법이었다면 따라야하고, 시장의 일방적인 개인적 사안이었다면 그 시장은 소문을 내서 다음시장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 작성자 20.10.20 19:48

    비리도 많은데
    시골이라 노인들이
    선물주면 찍어줘서ᆢ

    재선입니다
    노인네 시장ᆢ

  • 20.10.20 12:28

    시유지를 정당하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다 했다해도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통상적인 관례와 맞지안으니 행정심판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땅을 불하 해줄것을 서면으로 제기해 보세요

  • 작성자 20.10.20 19:50

    행정심판도ᆢ
    불하 안 해주려는 태도인걸요

  • 20.10.21 10:42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의 규정에따라 관리되고, 지.자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각 지자체 관련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이므로 후자에 해당되겠네요. 법과 규정,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법과 규정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대부 연장해 줘야 합니다.

  • 작성자 20.10.21 18:08

    아ᆢ
    국유재산인줄 알았는데
    공유재산이군요

    명쾌하신 말씀ᆢ
    감사드립니다

  • 20.10.21 20:15

    개인정보 법 등으로 민원인을 절대 알려줄수없습니다

  • 작성자 20.10.21 21:25

    민원인은 비공개해도
    민원내용은 정보공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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