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마트를 운영하며 농사를 짓는 한 자영업자의 얘기입니다
마트 앞에 시유지 토지를 대부(5년 계약) 받아서 시청의 허가를 얻어
매장의 제2출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1충입로만 있을때보다 매출도 오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2016~ )
그런데 시장 선거 후
시장이 A에서 B로 바뀐 후,
공무원이 찾아와
" 민원이 발생해서 제2출입로를 원상복귀후 대부를 중단해야 하겠다" 고
사전통고를 했습니다
대부중단의 이유는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여
" 제2 출입로 설치를 허가해줘서 (가)의 매상이 올라가서
다른(본인 등) 매장의 매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는 속이 상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냐해도 답해 주지 않습니다
1달의 기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시청의 방향대로라면 올해 2020년까지만 대부입니다
참고로
(가)는 과거에 그 시청에 근무(15년)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A시장하고는 친해서 호형호제하고
재선된 현 B시장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B시장은 장삿꾼 스타일, A시장은 선비스타일 ..
..
암튼, 만일 위처럼 대부 중단할 경우,
(가)는 영업소득의 70%손해가 예상되어 폐업할 지경입니다
농업소득이 60%, 그 상업 소득이 40%정도 되는데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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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시유지를 매도하라고 해도 안 팔고
(가)가 법적으로 구제 받는 길이 없을까요?
3. 칼자루는.. (가)가 아닌, 시청인가요?
첫댓글 소송 해야겠네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걸어 보세요. 5년 계약이면 무소건 이길것 같지 않아요?
최소한 손해배상은 받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5년 계약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소송이ᆢ
민원인을 알아낸다고 해도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민원은 그냥 민원이고
민원에 대한 결정은 관청에서 하기 때문이지만 위 사유대로라면 민원이라기 보다는 시기 질투인것 같은데
그런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ᆢ부당하지요
칼자루 쥔자가 문제가 아니고 한쪽이 매출이 올랐으면 한쪽은 내리는 법..... 글적은이에 맞추면 신고한늠은 나쁜넘이고 , 기존에 장사 잘하는 사람을 기준에 맞추면 대부받아서 마트운영하는 늠이 상도덕도 없고 파렴치한 늠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요. 그게 맞습니다. 법에 대부가 불법이었다면 따라야하고, 시장의 일방적인 개인적 사안이었다면 그 시장은 소문을 내서 다음시장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비리도 많은데
시골이라 노인들이
선물주면 찍어줘서ᆢ
재선입니다
노인네 시장ᆢ
시유지를 정당하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다 했다해도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통상적인 관례와 맞지안으니 행정심판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땅을 불하 해줄것을 서면으로 제기해 보세요
행정심판도ᆢ
불하 안 해주려는 태도인걸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의 규정에따라 관리되고, 지.자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각 지자체 관련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이므로 후자에 해당되겠네요. 법과 규정,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법과 규정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대부 연장해 줘야 합니다.
아ᆢ
국유재산인줄 알았는데
공유재산이군요
명쾌하신 말씀ᆢ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 법 등으로 민원인을 절대 알려줄수없습니다
민원인은 비공개해도
민원내용은 정보공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