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3개년 최신판례책 p.161에 수록된 2016두56721,56738 판결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판결요지 [3]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행정청이 (1)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 22조 혹은 민사소송법 262조에 따른 소 변경을 하여야 하고, (2) 당초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당초 취소소송의 소익이 인정되고, 그래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맞나요?
첫댓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