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퍼온곳 그대로 퍼온거긴 한데 관세청은 할일 제대로 한거죠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국(서울 세관)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외 촬영분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아타 카르네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외유내강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타 면세 조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담기면서 수출될 때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아타 카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판결 내용인데, “아타 카르네, 부가가치세 등 관련법을 오해해 실수한 것”이라는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의 말대로
이 소송은 제작사가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퍼온곳-더쿠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Ulmoo입니다
첫댓글 와 지금은 법 바꼈을라나 영화도 예술품아닌가
영화는 산업으로 본다는 글을 어디선가 봤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도 영화는 예술보다 산업에 더 가까운것 같아요
@알아맞춰보시지 헐 글쿤요ㅠ 독립영화 이런쪽은 억울하것다ㄷㄷ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저도 허리디스크로 보고 뭔 허리디스크로 2억을 내냐 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돜ㅋㅋㅋ 허리디스크 개비싸네 이러고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터졌어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도!ㅋㅋㅋㅋㅋㅋㅋ
저만 그런게 아니였네요 ㅋㅋㅋㅋ 대체 디스크가 뭐 ?? 이랬는데 이 댓글 보고 제목 다시 보니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 ㅋㅋㅌ
클라우드 해킹당하면 물거품이넴...
되게 흥미롭다 관세청 열일하시네ㅎㅎ
잉?ㅋㅋㅋㅋㅋ
1. 우리나라만 소프트웨어에 관세 부과 안하는 거 아님 2. WTO 모라토리움에 따라 가입국들은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하드디스크 등 매체를 통한 수출입에만 관세를 부과함. 우리나라는 이 국제 협약 잘 지키고 있는 거 3.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제작사 대표가 본인들 오해임을 인정함라고 하네용ㅎㅎ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좋게 해결되서 다행인듯요
귀족들이라 여겨지면 그들에겐 한없이 융통성을...아니면 그냥 원리원칙ㅋ 아이 행복한 대한민국~
관세청은 의외로 열일하네
네 맞아용 이 너무 웃겨 ㅋㅋㅋㅋㅋ
허리디스크로 봤넹
허리디스크로 봤냐 왜.
첫댓글 와 지금은 법 바꼈을라나 영화도 예술품아닌가
영화는 산업으로 본다는 글을 어디선가 봤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도 영화는 예술보다 산업에 더 가까운것 같아요
@알아맞춰보시지 헐 글쿤요ㅠ 독립영화 이런쪽은 억울하것다ㄷㄷ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저도 허리디스크로 보고 뭔 허리디스크로 2억을 내냐 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돜ㅋㅋㅋ 허리디스크 개비싸네 이러고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터졌어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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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그런게 아니였네요 ㅋㅋㅋㅋ 대체 디스크가 뭐 ?? 이랬는데 이 댓글 보고 제목 다시 보니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 ㅋㅋㅌ
클라우드 해킹당하면 물거품이넴...
되게 흥미롭다
관세청 열일하시네ㅎㅎ
잉?ㅋㅋㅋㅋㅋ
1. 우리나라만 소프트웨어에 관세 부과 안하는 거 아님
2. WTO 모라토리움에 따라 가입국들은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하드디스크 등 매체를 통한 수출입에만 관세를 부과함. 우리나라는 이 국제 협약 잘 지키고 있는 거
3.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제작사 대표가 본인들 오해임을 인정함
라고 하네용ㅎㅎ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좋게 해결되서 다행인듯요
귀족들이라 여겨지면 그들에겐 한없이 융통성을...아니면 그냥 원리원칙ㅋ 아이 행복한 대한민국~
관세청은 의외로 열일하네
네 맞아용 이 너무 웃겨 ㅋㅋㅋㅋㅋ
허리디스크로 봤넹
허리디스크로 봤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