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압류 사실이 제3채무자 아후 채무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압류는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채적인 질문은 공증서류를 준비 후 좌측무료상담전화 (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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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이런 좋은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다가 사안과 질문 몇가지 죄송스레 올립니다
[사안]
1억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만기일은 지난 2월말 이었구요.
채무자가 일시 변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3천 2천 5천 나누어 갚겠다는 제안을
만기일전후로 변제 금액과 일정 조율하며 구두로 수용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첫변제금 지불약속일을 십여차례 잡았지만
늘 구실을 만들며 500만원만 이체해 주고는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현금 사천을 있는데 낼 보내 주겠다
또는 otp카드를 두고 왔는데 귀가 후 보내겠다는 등
어이없는 모면성 핑계만 대고는 하루이틀 연락두절됩니다.
다시 만나면 또 이에 대한 핑계,사죄,호언장담성 약속을 합니다
기망이 너무 심합니다
[압류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2가지]
공정증서에 인낙조서문구가 있으니 압류신청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까지는 순수히 압박용 카드로만 쓰고 싶습니다
1.유체동산압류로는 실효성 없을 것 같아서........
-본인말이라 신뢰성은 없지만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작은 법인회사에 공동대표랍니다.
실제로는 전혀 출근하지 않습니다만 비자금조성용으로 "지급되고있다"라고 진술하는 월급,
법인명의차량운행, 보험 몇개, 누군가 먼저 신청한 지급정지 계좌 몇개 뿐입니다.
T.V등 살림이야 집에 있겠지만 이것이 유체동산의 전부일 것으로 판단되어 망설여집니다
2.부동산 소유여부는 알 수 없어서....
-본인은 풍납동과 송도에 회사와 본인 공동명의의 빌라 및 아파트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증빙서류 보여 준 적 없습니다.
현재사는 반포동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인데 부인명의 입니다.
[여쭙고 싶은 질문3가지]
1.제가 압류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는지요? (연락가기를 희망함)
또 채무자가 압류신청사실을 알게 된 후 절반이상이라도 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하면 제가 보류나 취소할 수 있는지요?
2.압류신청-고소-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면 대략적인 추정비용은 얼마일지?
최악의 경우 유체동산만이라도 강제집행한다면 이 비용은 얼마가 소요 될런지요?
3.압류신청시 반드시 공정증서를 받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해야하나요?
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하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