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버스테이상태이고 2019.7.25일이 만료일입니다 6월경 자전거교통사고가 있어 접골원을 계속 통원중인상태이며 보
험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것을 증명해서 상담받으면 재류기간을 통원치료완료일 날짜와 합의완료날짜까지 늘린
사례가 있다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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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최경민1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수년전 어떤 분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재류중, 교통사고를 당해 연장신청을
위해 입국관리국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거부된 적은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오버스테이)상태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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