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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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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전형 ③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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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합격자 확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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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계약 체결 ⑥ 업무개시 |
5. 제출서류(각 1부)
가.【자사양식】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
나.【자사양식】자기소개서(A4 1장, 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활동 등)
다.【자사양식】직장생활계획서(A4 1장)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미제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6.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7. 8(목) 18:00시(합격자 개별공지)
※ 면접전형일정 및 최종합격자발표는 추후 개별공지
[붙임]
인턴 참여자 자격
1. (대상) 인턴 구직등록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인턴 구직등록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구직등록이 만료되었으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 구직신청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일자만 갱신처리 가능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 31세 이하*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 까지 신청 가능
2. (우대대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1단계 이수 청년 등 취약청년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②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4.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②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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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년인턴에 관제파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 수급자가정의 청년으로 청년인턴에 지원을 하였고,
제가 알기로 청년인턴은 기초수급자대상가구 청년이면
우선적으로 선발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서류합격공지가 없는걸 보아 떨어진거 같은데..
아무의미없는 우대사항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