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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녀회도 수익사업시 관리규약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승인 받아야
서울고법 결정
임대아파트에서도 부녀회가 알뜰시장 임대 등 수익사업시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나 합의를 전제로 임대주택과 관련 시설의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치적 권한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Y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부녀회는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업자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을 임대하는 행위, 재활용품 수거업자에게 재활용품을 매도하는 행위, 외부업자에게 게시판을 임대하는 행위 등 아파트를 대표해 아파트 관리 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1회당 1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아파트에서 당연히 결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전제로 임대주택과 관련 시설의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치적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단지 내 공용부분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일정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관리규약은 제정 당시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와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임대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의 또는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단지 내 공용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 및 관리행위로서 신청인의 승인 없이 알뜰시장업자에게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업자에게 재활용품을 매도하는 행위 등 이를 대표해 아파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행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피신청인에게 회계자료 제공과 회계감사를 요구했음에도 피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고, 신청인이 공용부분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벌이겠다고 통보했음에도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신청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자료 제공 및 감사 수감 요구를 거부한 채 업자와 독자적으로 수익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녀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되자 불복, 항고해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