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0. 섭식장애 등)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섭식장애, 수면-각성장애, 성 관련 장애, 국부령제1139 제100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섭식장애 :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의미함. 대표적인 질환으로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과 폭식증(신경성 대식증)이 있으며, 두 질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육군 입대 후 보병 B대대에서 폭파병으로 복무하다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구토와 섭식장애 등 정신질환과 뇌종양 (배아세포종)이 발병, 악화 되었음을 주장,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군복무 중 경험한 가혹행위의 정도, 이 사건 뇌종양 진행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소속 부대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힘든 훈련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체감정의의 견해 등을 종합시 이 사건 발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단774 판결)
②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D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D요양원 근무자들의 업무에 상당한 방해 및 부담을 준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범행에 우울증, 허리디스크, 수면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한다(대전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1750 판결)
■ 안내사항
섭식장애 등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an 3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