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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로 대폭 연장 검토 *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 도입 정부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범현기자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노령 사회 진입에 맞춰 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데도 조기 퇴직 증가과 정년 연령 축소 등으로 고령 자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노동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인 것으로 나 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경우 5 급이상은 60세이나 6급이하는 58세이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중 사업장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재고용 지도 및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토록 해 정년 연령의 하락을 방지하고, 정년 연장에 적극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고용평등촉진에 관한법'(가칭)을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세금감 면 혜택 등을 통해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2008년에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 지하고 `60세 정년'도 사실상 강제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년 고용계약제를 인정하고 고령자 나 준고령자의 기간제 근로 및 파견 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신설,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전직 지원장려금 확대 등도 검 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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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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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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