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증거조사(‘육기수’ 증인) 신청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12
립증취지(立證趣旨)
을다제12호증은 ‘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건의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본건의 결정적 원인제공을 한 당사자가 오히려 고발을 한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고, 법원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다.
원심법원과 검찰이 공모하여 ‘법원의 원인제공 없었다’고 ‘판결문’의 중요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 ‘육기수’는 본건의 사건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장이고, 나를 고발한 사람이다. 연합뉴스 등에 피의사실을 허위류포(流布)하기도 했다.
허면, ‘육기수’의 ‘고발장’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진정성립)가 요구된다.
‘육기수’는 법원을 대표해서 나를 고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로 사실이 다 밝혀진 이제 와서는 ‘육기수’가 본건의 원인제공에 대하여 법원을 대표해서 나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