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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통상임금 반환 소송과 임금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과 미래의 통상임금을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부는 6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에 있는 지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올해 임금교섭 투쟁을 통해 합의서를 보완하고 임금 관련 각종 시행세칙 등 사측의 일방적 해석을 바로잡아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점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사가 명시·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관행이 있었다면 신의칙이 적용돼 소급임금에 대한 추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재직자에게 지급되고, 특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부 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 시행세칙에는 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주는 내용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퇴직자에게 일괄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조항이 동시에 현대차 시행세칙에 명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과 임금협약을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현대차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측은 통상임금 반환분과 향후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대한 줄여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지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서 지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소송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동부 지침 폐기투쟁과 법 개정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노동 3권을 최대한 활용해 임금교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