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위의 편입설은 수정된 편입설이라고 볼 수 있음. (김형배. 이상윤은 그냥 편입설이라고 명하고 근로계약을 기초로 근로자 보호를 시도. 따라서 수정된 편입설은 근로계약 성립의 요건을 강화하게 되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
원래의 편입설은 나치의 노동공동체 이론으로 발전한 것에서 보듯이 독일에서 등장하였고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계약이 성럽한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 체결은 필요 없다고 봄. 따라서 계약설 보다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게 됨(민법의 사실적 계약관계론도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
원래의 편입설을 언급하고 있는 학자로는 이영희 p376 에 일부 언급. 이병태도 원래의 편입설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 하고 있음. 다른 학자들은 이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음. 판례는 위에도 언급이 있듯이 계약설이라고 봄.
첫댓글 위의 편입설은 수정된 편입설이라고 볼 수 있음. (김형배. 이상윤은 그냥 편입설이라고 명하고 근로계약을 기초로 근로자 보호를 시도. 따라서 수정된 편입설은 근로계약 성립의 요건을 강화하게 되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
원래의 편입설은 나치의 노동공동체 이론으로 발전한 것에서 보듯이 독일에서 등장하였고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계약이 성럽한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 체결은 필요 없다고 봄. 따라서 계약설 보다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게 됨(민법의 사실적 계약관계론도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
원래의 편입설을 언급하고 있는 학자로는 이영희 p376 에 일부 언급. 이병태도 원래의 편입설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 하고 있음. 다른 학자들은 이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음. 판례는 위에도 언급이 있듯이 계약설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