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지원자격 ㅇ 공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 참조) ㅇ 채용예정일('24.9.1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다만, 휴직대체인력-인천지역본부(인천)은 '24.10.11.(금), 휴직대체인력-전남서부지사(영암)은 '24.10.4.(금), 휴직대체인력-경기지역본부(안산)-비서는 '24.11.18.(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변호사-가급 :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변호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 향후 제출 ㅇ 상기 외 채용분야-다급 :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음 □ 공단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1차(서류전형) :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40점, 경험기술서 60점 □ 2차(면접전형) : 1배수 선발, 자기소개 20점, 지원동기 20점, 전문성 및 경력 30점, 업무수행계획 30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