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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해탈의경지와열반 추천 0 조회 538 23.12.11 22:4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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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1 23:09

    첫댓글 계약직 전환을
    단기1회성 계약직이 아니라는 신뢰관계의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갖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2 06:4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2 09:55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2 06:40

  • 23.12.11 23:52

    정규직 채용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했을 것이고, 수습평가로 통해서 본채용을 거부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하겠지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2 06:4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2 12:13

  • 23.12.12 08:43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로 공격방어하세요.

  • 23.12.12 12:31

    수습 부적격 통보와 계약직 전환은 별개입니다.

    수습 부적격 통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계약직 전환 제안은 해고 통보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님이 계약직 전환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고

    2. 계약직 전환 수락 후

    2-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다투기 어려움

    2-2. 그러나 계약직 전환 당시 향후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될 수 있다는 등 협의가 있었다면 이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계약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님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을 원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무사 상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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