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https://casenote.kr/법령/형법/제90조
첫댓글
우리 부모 형제중에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을텐데반드시 보여줍시다!
그렇게하시면 오히려 반발심이 높을 겁니다. ㅎㅎ 사람 바뀌지 않아요.
@Red eye 알긴 아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니까요.
첫댓글
우리 부모 형제중에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을텐데
반드시 보여줍시다!
그렇게하시면 오히려 반발심이 높을 겁니다. ㅎㅎ 사람 바뀌지 않아요.
@Red eye 알긴 아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