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에 있어 매입과 매출은 중요합니다.
매츨 자료는 한전과 발전사 자료로 정확히 숫자가 나타나는데 매입자료는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에 있어서 매입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 차감 뿐 아니라 감가상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매입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차감 및 감가상각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매입자료이기에 불법 매입자료 거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은 직장인처럼 유리지갑에 해당하기에 절세를 위한 전략은 필수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장은 기본입니다.
단순 경비율 내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세무 경비가 안 들거나 저렴할 것입니다.
세무경비를 지불하는 대신 세금은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여러가지 복잡스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세 납부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여타 다른 부분에도 작용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하거나 대리 신고 정도로 마무리 할 경우 세금 납부는 기본입니다.
매입 자료 중 꼭 챙겨야 할 부분은 한전 선로비 부분인데 자칫하면 8백만원 전후의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그 수치가 국세청에 자료로 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있어서 초기 설비가 항목으로 챙겨야 할 목록은 이렇습니다.
한전선로비 납부 세금계산서/ 개발행위 허가 비용 세금계산서/ 그리고 시공사 세금계산서입니다.
빠지는 부분은 농지전용부담금이며 더할 부분은 토목비용인데 이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합니다.
버섯재배사나 작물제배사 혹은 창고등은 태양광사업과 무관하기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면세사업이며 창고의 경우 임대업 내지 창고업으로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다보면 훗날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매출 자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발행했는지? 그리고 누락된 건 없는지?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절세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세무사를 통한 기장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지사이나 더디게, 늦출수록 유리한 게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허위 신고는 추징 세액과 더불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매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지급한 비용인 공급가액에 대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수정 신청을 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맡겨 기장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이나 CCTV에 대한 비용은 당연하게 지불하면서도 세무대리 경비 지출은 꺼린다는 점입니다.
태양광사업자로서 절세의 방법 중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더라도 일 인에 일 구좌이며 300만원까지 공제되니 월 25만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세무 기장을 하더라도 7년차부터는 일정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발전소가 여러 개소인 경우 법인(유한회사등)을 만들어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댓글 15년 발전개시한 발전소 매입 자료 중 한전선로비가 빠진 걸 이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신청하였습니다.
한전선로비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기에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부가세 환급 부분과 매입자료로 차감 부분, 그리고 감가상각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홈택스 매입매출합계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발전개시 첫 해 - 회계년도가 다를 경우는 전년도 당해년도- 매입자료 합계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한전선로비, 개발행위 비용의 공급가액을 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