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여 시행하게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준"에서 전기전문감리회사와 건축감리회사와 컨소시엄을 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0.5점을 뒤지게 한 고시내용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점수의 차이를 두고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있어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전기 및 통신, 소방업계 대표들은 건설교통부를 계속 항의 방문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담당과장은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은 하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업계는 이번주에도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계속 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신년초 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서 한 군데라도 먼저 시행하게 되면 그 파급이 크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업계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 하기전에 빨리 다시 고시 되기를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전기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