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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
결국, 2심재판(서울고등법원)결과
예상했던 ○○○...........................................
재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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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의 과정
Ⅰ. 1999. 12. 28 : 건축허가 처리
1. 2001년 6월 29일 시의회행정감사시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불법사항인 지하층 불법증축과 문화재 보호법 위반 적출
2. 2001년 11월 29일 건축허가 과정 경기도 감사시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소홀로 관련공무원 문책 및 , 문화재청 검토의뢰후 대책강구 요구
3. 2002년 4월 23일 문화재청에서 구리시로 문화재보호법 검토회시 )
골프연습장 철탑이 능원의 높이 보다 높아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 ․ 정비 되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회신 |
★ 회신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민선2기)
Ⅱ. 2004. 2. 25 : 건축허가 취소
허가취소이유 : 동구릉골프연습장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진입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학교 저촉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허위기재하여 진입도도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따라서 건축법 제69조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 |
Ⅲ. 동구릉골프연습장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1. 2002년 12월 2002년 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관련공무원 문책 통보 및 수사기관에 고발
2. 2003년 3월 7일 구리시는 경기도로 관련공무원 총 5명(중징계2, 경징계3)징계요구 하였으며 2003년 3월 10일 건축허가(골프연습장)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의정부 지청에 고발
Ⅳ. 동구릉골프연습장 건축물 관련 소송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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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2월 18일 (주)충일개발은 구리시를 상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결과는 2003년 10월 원고패소, 2004년 10월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2006년 12월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2. 2004년 2월 25일 (주)충일개발은 구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결과는 2007년 11월 20일 원고패소, 2008년 8월 29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2008년 12월 11일 대법원에 상고기각
3. 2004년 6월 19일 (주)충일개발은 구리시를 상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하였으나
결과는 2007년 11월 20일 원고패소, 2008년 8월 29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2008년 12월 11일 대법원에 상고기각
★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전수 패소됨.
☞ 공사비 10,446,513,000원+원상복구인 철거비 2,192,751,000원 = 12,639,264,000원 중 70%인 89억 3천 7백 75만 21원을 구리시가 부담하고 2008. 9. 19~2009. 2. 12 까지는 연5% 이자를 이후 갚는날 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
1.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구리시의 대응과정 문제제기
가. 2007년 6월 8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시의회에서는 정례회 2회, 행정사무감사 2회, 임시회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였으나,
재판기간 1년 8개월동안 구리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1심 재판에서 패소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
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소송대응(전략)미흡으로 (주)충일 개발측의 손해배상청구액이 당초 98억원에서 약 50억원이 늘어난 149 억원으로 증가
★ 구리시는 골프연습장이 8년동안 불법영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배상 청구액에서 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관련증거 내지는 반증이 없어 소송에 대한 대응이 허술하였다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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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회에서는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리시가 재판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충일개발)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도록 방치 했다고 판단, 항소할 것을 권유하고 항소시에는 재판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함.
가. 제188회 임시회(2009. 4. 3)에 구리시는 손해배상금 105억원을 시의회에 예산요구하였으나 2심, 3심 재판 대응 철저차원에서 예산삭감조치
나. 2010년도 예산에 구리시는 또다시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을 위해예산액 115억8115만3천원을 요구하였으나
★ 시의회는 제195회 정례회(2009. 12. 21)본회의를 열고
"지난 187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195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이 지출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구리시는 2심 재판을 수행하면서 2009년 12월29일 2심 선고에 대비 공탁금을 신청했으나 구상권에 대한 조치 및 종합적인 사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가집행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자문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집행시 집행부 시금고가 마비된다는 사유로 가집행 집행 정지 공탁금 예산을 요구한 바, 사전에 관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전액 삭감 사유를 설명
2.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동구릉 보존대책 강구
가. 2009년 6월 27일 조선왕릉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이 약 20%이상 증가될것으로 예상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왕릉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나. 동구릉 주변을 도시계획반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별조례 제정 관광 특구화 등 계획적으로 개발할 법적조치 마련 필요
★ 세계문화유산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동구릉 주변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