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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 |||
구분 |
수당명칭 |
대상 및 지급조건 | |
전공무원 공통수당(9종) |
봉급비례수당 |
정근수당 |
․ 모든 교육공무원 근무연수별 11등급하여 2회(1월, 7월) |
관리업무수당 |
․ 각급 학교 교장 등(월 봉급액의 9%) | ||
월정액 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 5년이상 근속 교육공무원(5만, 6만, 8만원) ․ 근무연수별 4등급 ․ 추가가산금 별도 지급(20년(1만), 25년(3만원) 기준)․ | |
가족수당 |
․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공무원 4인 이내 ․ 2005.1.1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4인을 초과해도 지급 ․ 배우자 3만원, 그 외 가족 2만원 | ||
자녀학비 보조수당 |
․ 중, 고생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원 ․ 4회(2,5,8,11월) | ||
육아휴직 수당 |
․ 육아휴직한 교육공무원 ․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자녀 출생이후 지급 개시) 월 40만원 | ||
특수지 근무수당 |
․ 도서벽지근무교원(가-6만, 나-5만, 다-4만, 라-3만원) | ||
시간외근무수당 |
․ 정규근무시간외 근무 교육공무원 ․ 월정액 별도지급(월 15시간분)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67시간 이내(정액지급분 포함) ․ 시간당 = 호봉봉급액의 7할×1/226×1.5 | ||
모범공무원수당 |
․ 모범교육공무원(월 5만원 3년간) | ||
특수업무수당 (3종) |
교직수당 |
․ 장학(연구), 고교 이하 교원(교과지도수당 포함하여 월 25만원) | |
가산금1(원로교사) |
․ 30년이상 교육경력 및 55세 이상 교사 (월 5만원) | ||
가산금2(보직교사) |
․ 보직교사에게 지급 (월 7만원) | ||
가산금3(교원특별) |
․ 교원(특수-월 7만원, 일반-월 5만원) | ||
가산금4(담임교사) |
․ 담임교사에게 (월 11만원) | ||
가산금5(실과교원) |
․ 고등학교에 농업․수산 ․해운 ․공업계의 학과 교사 및 교장, 교감 | ||
가산금6 (보전활동수당) |
․ 월 3만원 | ||
보전수당 |
․ 월 8천원에서 23천원(가산금 월 47천원에서 67천원) | ||
연구업무수당1 |
․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에게 지급 | ||
연구업무수당9 |
․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교수, 장학(연구)관 및 사 | ||
실비변상 (6종) |
가계지원비 |
․ 4,5,8,10,11월에 봉급액의 40% 지급 | |
명절휴가비 |
․ 연2회 월봉급의 60% | ||
정액급식비 |
․ 월 13만원 | ||
교통보조비 |
․ 교장 15만원, 교감․교사 10만원 | ||
직급보조비 |
․ 교육감 75만, 교장 40만, 교감 25만, 장학․연구사 155천원 |
첫댓글 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 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