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있다가 뜻하지않은 날벼락처럼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지인을 위해 보험만기 해약금을 대신 청구해서 , 그 수표로 그 사람 명의로
정기예금을 만들어주었었는데,1999 년에 있었던 사실을 그 사람이 전면부인하면서 ,자기는
,
모르는 일이라며 보험회사측에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가서 경유서랑 내가 수령해갔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왔는데,
보험회사 조사팀 과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계좌추적은 형사입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
던가 아니면 , 그 지인이 하게 될거라고...
처음 그 수표로 만든 통장은 다시 또 일년 만기이후 정기예금으로 만들어 하루의 차이도
없이 보내주었었는데,,,이제와서 이런 상황에 놓일 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예전의 친구가 변해가는 모습을 종종 대하기도 하지만...허무합니다.
저는 계좌추적에서 수표확인만 되면 , 횡령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수령한 불법행위를 아무런 부담감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 행동했던 것이 저의 크나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횡령한다든가 다른 흑심이 없었기에 흔쾌히 그렇게 대신 일처리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인데....사람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실책은 있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은 없지만 평범하게 살다가 막상
이런 일을 겪게되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허물어짐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일단 혐의가 벗어지게 되면 ,변호사를 구해서라도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이 심적상실감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민법을 배우고 공부하다가 이젠 정말 현실적으로 민법이 필요하게 될줄 ....
아무리 사람사는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져도 인간의 기본 본성마저 변할 수 있는건지...
나이 40 에 정말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첫댓글 은행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영구보관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생님께서 친구분돈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후에 채워놓았다고 해도 말이죠.. 만일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관내역과 송금자료등을 확보해두시고 그 쪽에서 혐의로 고소가 이루
어 지면 무고죄로 맞고소들어가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쓰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은 조금도 쓰지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