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138호(10/18)
*노조의 각종 모임, 회의에서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노동소식 1. 10월22일, 비정규노동자대회 2. 삼성 순회 투쟁
2.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평균액 월 3백 60만원
▷노동관계법률 : 한나라당, 비정규직 파견확대 또 꼼수
▷노동시론 : 최저임금을 받으며, 해마다 해고불안에 떠는 용역 미화원
주간노동정세동향138호(10월22일, 전국비정규.hwp
▷노동소식 1. 10월22일, 비정규노동자대회 열린다
1%의 재벌과 부자들에 맞서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을 점령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은 10월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2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7천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는 금속 사내하청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모두 참가한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17일부터 21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주간행사가 열린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18일부터 4박5일 동안 2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며, 청소노동자들은 10만 송이 장미 서명운동을 벌인다. 삼성노동자들은 무노조 대기업 순회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도 진행된다.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의 부자를 위한 정책,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제를 거부하고, 이 땅 99% 민중의 희망을 위해 민주노총과 사회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체제의 폐기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노동자대회전인 오후 1시부터 서울역 등에서, 일반노조협의회는 오후 2시부터 보신각에서 사전행사를 연다.
요구 및 슬로건은 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 ②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③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④ 간접고용 철폐! 진짜 사장이 책임져! ⑤ 노동유연화 확대하는 한미FTA 반대한다!이다.(레디앙)
2. 삼성 계열사 순회 투쟁
성족벌 이씨일가의 지배하에 있는 삼성재벌은 복수노조시대에 와서도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삼성이 최고의 기업이라는 허위의식’ 속에 20만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아도 무노조 경영 하에서 삼성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고 죽어도 어디에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회문제화 된 백혈병 문제는 2011년 9월 현재 기흥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기,SDI 등에서 5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피부암 등으로 자살하거나 죽었고, 140명의 피해노동자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삼성에서는 노동자들을 권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아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충분한 치료와 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재벌이 노동조합을 대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노사협의회’는 이미 인사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7/1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시행되어 삼성재벌은 말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이 7/12 건설한 삼성노조에 노동부에서 신고필증이 나오기 1시간 전에 조장희부위원장을 해고하였고 현재 삼성노조의 선전물 배포 등 기본적인 조합활동마저 물리적으로 방해하며 폭력적으로 삼성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반노동 반사회적 기업 삼성대책위’활동의 일환으로 삼성계열사 순회투쟁을 진행합니다. 이번 순회투쟁을 통해 ‘삼성사원도 노동자’라는 자각을 주고, 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노동자들의 현장의 실상을 폭로 규탄하고,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일하다 다치고 죽더라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의 자존심으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건설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순회 계열사>
수원 삼성전자, 기흥 삼성반도체, 용인 삼성에버랜드 집회 후(1박)천안 삼성전자와SDI 출근집회 , 탕정 삼성전자LCD 점심집회, 구미 삼성코닝 퇴근집회, 울산(2박) 삼성SDI 출근집회, 삼성정밀화학 점심집회, 부산 삼성전기 퇴근집회, (3박)거제 삼성중공업 출근집회, 여수 제일모직 점심집회와 광주 삼성전자 퇴근집회(4박) - 광주 삼성전자 아침 집회, 충남아산 탕정 점심집회후 서울 입성.
▷노동관계법률 : 한나라당, 비정규직 파견확대 또 꼼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내놓은 법안이 사실은 아예 정규직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보호라는 이름 뒤에 파견직을 더 확대하려는 꼼수가 있다고 반발했다.
원래 원청사업자는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상용형 파견노동자는 최소 규제 장치인 2년이라는 기간제한마저 없앤다. 한 번 파견직이 되면 계속 파견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용형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상용형 파견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 불법파견이 드러나면 직접고용을 하겠다며 노동계에 조그만 당근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파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상용형 파견근로자는 일종의 파견업체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파견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원청 사업주가 요청할 때 파견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상용형 파견 형태의 고용을 하고 있는 업종은 전산 프로그래밍 분야가 거의 유일하다. 프로그래밍 업무는 일정한 양의 일을 일정 기간 안에 끝내야 하므로, 파견이 아니라 합법 도급으로 기간을 정해 일한다.
대부분 파견업체가 원청사업주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실태에서 2년 기간제한을 없애면 원청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민주노총도 “최근 도급으로 위장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규정했다.(참세상)
▷노동시론
최저임금을 받으며, 해마다 해고불안에 떠는 용역 미화원
법과 규정 안지키고, 제도개선 관심없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용역미화원들은 정부규정을 준수하여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학교와 용역업체에게 요구했다가 조합원 15명이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와 유사하게 대전정부종합청사의 용역 미화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이 2011년 2월 1일에 용역업체의 변경과정에서 집단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의 용역경비 미화 노동자들의 80%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3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 월117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부문 용역계약이 1년 계약에서 최장 3년 이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홍익대학교처럼 민간부문의 용역노동자들은 공공부문보다 더하다, 민간부문은 전국 어디를 가나 용역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으며, 홍익대학교의 미화원 집단해고처럼 용역업체가 바뀔때마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곳이 없어,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구석 등에 노숙인처럼 식사를 하고 쉴 수 밖에 없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용역 경비 미화원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예정가격작성기준 대로 기본급은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은 제조부분 시중노임중 보통인부임(2011년 53,160원), 시설관리용역은 해당시설관리 기능인부임(전기기능사 78,685원)을 적용하며, 상여금은 400%를 산정하여야 하나 사용기관인 공공기관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낮게 산정을 하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미명하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로 인해 12%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로 산정되어 받은 금액을 인건비로 다 지급하지 안고 한사람에게 한달에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20-30만원을 중간에 가로채기 때문에 항상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용역 경비, 미화원들이 해고불안에 떠는 이유는 용역업체가 바뀔때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평가를 할때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만을 평가하고,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불안 해소를 이야기 하기전에 먼저, 정부기관의 용역미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임금은 못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인건비로 산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용역업체가 가로채지 못하고, 노동자의 인건비로 사용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 평가내용을 넣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개악된 노조법은 용역노동자 운 좋아야 단체교섭 가능
전국에 약 5000여개의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있고 이들은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여러 사용기관들이 청소경비용역 입찰공고를 하면 500여개의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당첨율이 500대 1정도인 1년짜리 용역계약이 낙찰받아 청소경비용역을 1년간 수행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만 변경되고 용역미화원과 경비원들은 소속만 바뀌고 그대로 일을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한 용역업체는 전국에 여기저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장은 해마다 바뀌게 된다.
‘가’용역업체가 민간부문의 청소용역계약의 4개를 수행하고 있었고, 2011년 1월에 대구지하철 청소용역계약을, 2011년 4월에는 충북대학교 청소용역계약, 2011년 7월에 부산보훈병원 청소용역을 계약했다.
대구지하철의 용역미화원들은 ‘1’노조의 조합원으로 5월말에 임단협이 마무리 되었고, 충북대의 용역미화원들은 ‘2’노조에 가입하여 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여, 근로조건 등의 현격한 차이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했으나 기각되었고, 부산보훈병원의 용역노동자들은 ‘3’노조에 가입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에 의해 ‘1’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2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교섭참가노조 공고, 대표교섭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시 확인 기간 등을 거치면 최장 60일 정도가 지난 2012년 3월에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으나, ‘가’용역업체가 부산보훈병원의 용역노동자들보다 수가 많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표교섭노조가 될 수 없다. 운이 좋아 대표교섭노조가 되었더라도 용역업체는 4개월만 버티면 용역계약이 종료되므로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부산보훈병원의 용역미화원들은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 7월1일 새롭게 선정되는 용역업체가 산하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개악된 노조법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용역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조합원수와 상관없이 해마다 새롭게 결정되는 용역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섭권의 유무가 결정된다.
용역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법이 아니라 복권이다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중에 낙찰된 용역업체에 노조가 없으면, 교섭권을 받을 수 있는 교섭복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는 개악 노조법, 교섭복권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충북-지역노조 이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