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씨대흥감찰공파 종중회 2021년 7월 임시총회
제목 : 울산박씨대흥감찰공파 종중회 임시총회
날짜 : 2021. 7. 25.(일) 12:00
장소 : 예산군 광시면 길 식당 내 별도 회의실
참석자 명단
1.박승창 2.박승종 3.박찬수 4.박한수 5.박희년 6.박은용 7.박경수 8.박정진
9.박순상 10.박중수 11.박창수(11명)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의 안건들을 총분히 토의하고 의결하였기에 결의사항들을 회의록으로 기록합니다.
안건
제1호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종중토지 수용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대책 안.
<결의>
결의1.① 중중토지의 명의자를 다수의 공유로 한 것은 당시 종중자산보존으로 최선이었기에 선조님들의 지혜입니다. 기존 공유 명의자 또는 그 후손이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선의로 받을시 종중회로 즉시 자진 납부의무를 갖는다.
또한 종중회는 보상금 일체를 별도 법인통장 개설하여 기존의 일상통장과 구분 관리한다.
결의2.② 만약 종중토지 공유자 또는 후손이 악의로 보상금을 받아 종중회로 즉시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이기에 이에 따른 민, 형사적 책임과 이에 따른 손실비용일체를 포함하여 배상책임을 갖는다.
결의3.③ 수용부지에 있는 “산20-1”묘소 4기(분묘166, 168, 169, 170.)와 “산19” 묘소1기(분묘167)의 이전 에 따른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대종회와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한다.
결의4.④ 종중토지 광시면 은사리 “산20-1”, “산19”, “3-1”, 토지의 관리 종중회(대종회, 소종회)의 분쟁의 소지
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구분과 자산관리 및 정리 및(‘대흥파 대종회’ 와 ‘대흥감찰공종중회’).
가. 정문(열려문)비각 나. 정문의 토지 다.‘자번’묘소 라.‘산19’ 마. 외 지역의 안
위의 추정되는 묘소 관리에 관한 일체의 일들을 집행부에서 대종회와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한 다.
제2호 대흥파 대종회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안
결의5. 직계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는 대종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이에 일년 에 1회 일정한 관리비용은 감 찰공 종중회에서 자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제3호 오류골 종산 사용자의 사용료와 납부에 관한 안.
결의6. 1) 사용료
가) 사용료는 분묘 1기를 기준하여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중회의 협의로 한다.
2)“울산박씨대흥감찰공파” 후손은 종중회 집행부의 허락으로 종산에 묘소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종산 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히 정해진 사용료 이상을 종중회에 지불해야 한다.
3)종중회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무단점유로 간주하여 집행부는 이를 철수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무단 사용자에게 청구(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하며, 소송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결의7. 제4호 기존의 공유자 명의의 종중자산을 특조법을 활용하여 종중법인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특 조법의 절차상 임야는 관계없으나 전. 답은 이전이 불가능하여 우선 경수. 찬수. 중수.(3명)의 명의 로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차제에 “영농법인”을 종중회에서 설립하여 영농법인으로 이전한다.
영농법인 등록(등기)의 명의자는 기존종산의 명의자 후손 중 1명을 포함한다.
결의8. 정당한 토지보상의 협의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집행부가 진행하며, 좀더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앞으로 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종중회 회비로 지불한다.
대흥감찰공 종중회 총회에서 상기의 안건을 충분히 토의하여 결의8, 로 결의 합니다.
2021. 7. 25.
울산박씨대흥감찰공파 종종회
회장 박 경 수
총무1 박 찬 수
총무2 박 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