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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이란(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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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사용전 수입신고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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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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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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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등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요ㅠㅠ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인 장비를 사용하는 곳 아닌가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드릴건..
보세건설장에서 산업시설의 핵심 설비, 기계류 외에 산업시설 건설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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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론 수업때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것인데...^^
보세건설장에서 기계류,설비품과 공사용장비가 주된 외국물품의 범주에 해당되며
이 중 공사용장비는 산업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일뿐이지 산업시설공사의 시설물에 체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용장비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서 내국물품화 한 후 건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기계류 설비품은 시설물에 체화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보세작업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용장비의 경우 재수출감면세의 조건을 갖출수 있다면 재수출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수출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인이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물품이라고 표현한 콘크리트 등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물품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국물품의 운용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혹시 콘크리트 등이 외국물품이며 직접 운영인이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의 효과가 반감되며
기계류설비품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등이 되지 않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물품이
보세작업절차를 이용하여 보세건설장의 본래의 기능에 부합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것은 산업시설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면 가능하나
반입된 물품을 보세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여부와 운용방법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계류설비품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