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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경북매일신문칼럼2008,10,24,금> 가을 들판이 운다. 농심도 들끓고 있다. 쌀 소득 직불제 때문이다. 한미 FTA 이후 갈수록 농촌이 피폐해가고 있는데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지주들 때문에 소작인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노무현 참여 정부는 쌀이 개방되면서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많은 피해를 예상하여 손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 해주는 차원에서 제정 되었다. 쌀 직불금은 전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쌀 직불금이 농사짓는 농민에게 가질 않고 서류상 농민 행세를 하며 그 혜택을 이용하려는 무리들 수중으로 고스란히 넘어간 모양이다. 직불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3,000평에 70만원의 고정 직불금제도와 다른 하나는 쌀 목표가격(2007년~2012년 1가마 80kg당 170,083원)과 산지 가격의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금제도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쌀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감사원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의 이유가 양도소득세 중과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순수하게 농지를 구입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농지를 구입했을까.? 땅값상승을 보고 투기 내지 투자를 한 것이다. 이미 시골 곳곳에는 외지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땅이 팔려나갔다.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로는 전국의 임차농지가 43%이고, 임차농비율이 62.5%에 달 한다는 조사가 있다. 하지만 시골에서 외지인들의 땅을 임차하지 않는 농가는 거의 없다. 자신의 땅에 자경을 하는 비율은 10~20%라고 한다. 직불금을 소작농이 타면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를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농지를 팔 때 양도차액의 60%을 양도세를(조세특레제한법 69조) 내야하기에 별별 방법을 써서 땅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소작농은 항의도 못한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다음해 농사는 포기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이래저래 서러운 신세다.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할킨 상흔으로 상처받은 농심은 넋 잃은 공허로 가득하다. 갈갈이 찢긴 마음부지 못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땅에 묻힌 저 농심들을 어루만져줄 손길은 어디에 없다. 큰일이다. 쌀 직불금을 땅 주인들이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외지 투기자본들이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차익을 노리기에 땅 주인들에게 쌀 직불금 제도는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외지 투기자본에게는 땅값이 오르면 차익을 노리면서, 세금도 한푼 안 내겠다는 속셈이다. 그야말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사실 순수하게 직불금을 타는 농민은 별로 많지 않다. 하지만 올해도 2배로 오른 비료값과 면세유, 농약, 모판비, 모심기비, 탈곡비 그리고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주고나면 손에 쥐는 것은 몇 푼 안 된다. 날로 생산비는 올라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책임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성난 농심은 정치권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쌀 농업인에게 세금으로 직불금을 주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 채는 것은 옛날 속담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씨 빼먹는다 는 말처럼 정말 야속하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까지 내지를 않으니 이런 자들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한다. 직불제 문제는 한 마디로 부동산투기가 문제의 한 가운데 있다. 정부는 만연해 있는 농지 불법소유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회가 좋다. 농민들도 일어설 태세다. 국민들도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파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일반인들도 가려내 중과세 하는 등의 강력한 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국 직불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자들에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투기현장이 되버렸다. 정부가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물을 달지 지켜 볼일이다. <김기포, 포항기계중앙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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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