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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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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소유 명의로써,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그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설립시에 발행되고, 사업 확장으로 자본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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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제도로서 자신이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상의 책임을 집니다. 주주의 권리는 이익배당청구권, 경영참가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은 결산후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경영참가권은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자를 선출하든지 회사의 합병과 해산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은 회사가 해산할 경우 주주가 남아있는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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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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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로 보통주와 우선주, 구주와 신주, 액면주와 무액면주, 기명주와 무기명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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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형 |
내 용 및 특 징 |
우선권 여부 |
보통주 |
- 회사의 설립시와 새로이 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 배당은 우선주에 후순위 - 경영권 참여권 등 주주의 권리와 함께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 의무도 존재 |
우선주 |
- 경영권 참여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에 대해 우선권 - 상법상 총발행주식의 1/4초과 제한 - 배당은 시가기준이 아니라 액면가 기준이므로 배당이익은 크지 않음 |
우선신주 |
- 신종전환사채가 우선주 종류로 주식전환 - M&A, 자산양수도, 감자 후 증자 등으로 2우B 등 기존 우선주와 구별 - 배당이나 회사재산 분배에 기존우선주 이상의 권리 부여 |
발행순서 |
구주 |
- 회계연도 개시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 회계년도의 개시일이 배당기산일 |
신주 |
-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회계연도의 중간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 배당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발행일 |
기명여부 |
기명부 |
-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은 기명주 |
무기명주 |
-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액면분할여부 |
액면분할주 |
-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일정비율로 분할한 주식 - 주수는 액면비율만큼 증가하나 주가는 그 비율만큼 하락해 자본금은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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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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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투자수단을 판단하는 투자자는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투자수단을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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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이란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안정성은 투자한 원금이 변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성이란 투자한 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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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은 이자에서, 부동산은 시세차와 임대를 통해 생기는 이익이 절대적이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은 시세차익뿐 아니라 배당수익 등이 있습니다. 둘째, 주식은 매매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환금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점은 부동산 투자와 비교할 때 큰 장점입니다. 셋째, 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전혀 세금이 붙지 않아 세제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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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축과 비교시 주식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원금자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라도 그렇듯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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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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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각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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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은 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인수기관 또는 조성기관을 통하여 발행자로부터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도되는 시장입니다. 발행주체가 유가증권을 새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발행시장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과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간의 시장으로 1차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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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서 다시 매매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위해 발행된 주식을 사는 곳으로 2차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유통시장에는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시장과,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시장 그리고 최근에 개장된 제3시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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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 래 소 시 장 |
코 스 닥 시 장 |
제 3 시 장 |
ECN 시장 |
매매시간 |
정규시장 09:00-15:00 시간외시장 15:10-15:40 |
동시호가 08:00-09:00 단일장 09:00-15:00 |
단일장 09:00-15:00 |
16:30-21:00 |
수량단위 |
10주 |
1주 |
1주 |
거래소종목 : 10주 코스닥 종목 : 1주 |
매매방법 |
동시호가매매 및 접속매매 |
동시호가매매 및 접속매매 |
상대매매 (수량 분할매매 불가) |
개별경쟁매매 시간우선, 위탁매매우선 |
가격제한폭 |
15% |
15% |
제한없음 |
당일종가로 거래됨 |
위탁수수료 |
증권사 자율 |
증권사 자율 |
증권사 자율 |
당증권사 사유 |
위탁증거금 |
증권사 자율 |
증권사 자율 |
매수: 현금 100% 매도: 당해주식 100% |
- |
신용거래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증권거래세등 |
농특세 0.15%포함 0.3% |
농특세 없이 0.3% |
0.5% |
거래소 종목 : 0.3(거래세 0.15+농특세 0.15) 토스닥 종목 : 0.3(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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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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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주식의 분산정도와 자본금, 이익, 부채, 배당 등에 따라 주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도 등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상장기업은 1부와 2부,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과거에는 1부시장 주식이 2부시장 주식에 비해서 유동성과 안정성에서 뛰어났으나, 최근에는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종목은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예고, 상장폐지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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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과 거래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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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은 정규시장의 경우 09:00∼15:00이며, 시간외 시장의 경우 15:10∼15:40입니다. 호가단위(주문시 가격을 부르는 단위)는 1주에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0,000원인 경우 10원, ……, 500,000원 이상인 경우 1,000원입니다. 즉, 삼현전자의 주가가 7,500원이라면 주문가격은 7,510원, 7,320원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단위는 10주여서 10주 미만의 주문(단주주문:1-9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어 단주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매도시 단주는 당일 종가로 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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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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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단일가격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해 체결됩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정규시장의 최초의 가격, 매매거래 중단 이후 재개시의 최초의 가격, 정규시장 종료시의 가격 결정시 적용되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중의 가격 결정시 적용됩니다. 단, 경쟁매매시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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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우선 원칙이란 저가 매도호가가 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가 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이란 동일 가격호가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하는 것이며, 수량우선의 원칙은 동일 가격호가간에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다수 수량의 호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은 고객의 위탁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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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와 가격제한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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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호가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호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호가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입니다. 이 호가는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조건부 지정가호가란 시장 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정규시장 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호가방식으로 전환되는 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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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증권가격의 상하한폭을 일정한 범위(기준가격에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보다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 정지되고 이후 10분간의 동시호가 접수를 거쳐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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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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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으로 현재는 총매수대금 중에서 증권회사가 정한 일정금액을 주문일에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3일째 되는 날 결제시 입금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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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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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는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매수하거나 대주를 받아 매도해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입니다. 거래소시장 1부 전종목이 신용거래 종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된 총 주식수의 20% 이내에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권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용거래종목이 관리종목이나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종목은 신용거래가 중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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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신용거래 융자금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가액 총액이 부족할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투자자가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거래 융자금이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 담보물이 처분되어 채권회수에 충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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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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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광의의 장외시장 중 하나를 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은 투자위험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수익이 높아서 매력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어 협회중개시장이라고 하고,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모방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매매중개는 코스닥증권 주식회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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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과 거래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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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은 09:00~15:00으로 증권거래소와 같은 시간외 시장은 없습니다. 거래 최소단위는 1주로 증권거래소의 10주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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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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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 시초가 결정에만 적용되는 동시호가매매는 가격, 위탁, 수량, 시간우선원칙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동시호가 체결 이후 장종료시까지의 접속매매는 가격우선, 시간우선 원칙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이 중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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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우선 원칙이란 저가 매도호가가 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가 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이란 동일 가격호가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하는 것이며, 수량우선의 원칙은 동일 가격호가간에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다수 수량의 호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은 고객의 위탁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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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와 가격제한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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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호가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호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호가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입니다. 이 호가는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조건부 지정가호가란 시장 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정규시장 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호가방식으로 전환되는 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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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권 가 격 |
호가가격단위 |
10,000원 미만 |
10원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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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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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거래의 수도결제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토요일은 제외)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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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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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여건 또는 코스닥 등록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ㆍ등록 이전의 초기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한편 제3시장은 상장ㆍ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이 계속 거래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환금의 기회도 부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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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에서는 매도ㆍ매수 쌍방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매매 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가격이 매도가격보다 높아도 매매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상대방 호가를 탐색한 후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로 주문을 정정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같은 가격의 호가인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보다 먼저 계약이 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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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매매기준가격, 시세, 호가, 거래내역,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공시 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홈트레이딩, ㈜코스닥증권시장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제한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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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 주문방식, 호가단위, 결제제도 등은 코스닥시장과 동일합니다. 거래시간은 09:00 ~ 15:00으로 전ㆍ후장 구분없이 단일장으로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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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주문표에 기재하여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주문 및 홈트레이딩(사이버거래)을 통해 내게 됩니다. 단 지정가 주문만이 가능하며 거래 단위는 1주이며 가격단위는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주권의 가격대별로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고객의 주문은 주문 당일에 한하여 정정 또는 취소시까지 효력 지속되는데,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와 같이 주문의 정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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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낸 후 수도결제를 해야 하는데 수도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탁증거금제도는 코스닥시장과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3시장은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100%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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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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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매매거래시간 |
시간 |
16:30 ~21:00 |
거래시간변경 |
시스템장애시, 연초개장일 또는 폐장일 |
휴장 |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거래소 등이 휴장하는 날 |
임시정지 |
거래소 등이 휴장외의 사유로 정지하는 날 |
매매거래시간 |
KOSPI200, KOSDAQ50 편입종목(250종목) |
매매불가능종목 |
의결권없는 주식, 관리종목, 매매정지종목, 투자유의종목, 종가 미확정 종목은 매매불가 |
거래의 종류 |
종가에 의한 단일가 접속매매 및 희망대량매매 |
희망대량매매요건 |
- 주문금액이 1억원 이상 - 수량합치 경우 체결 - 비 통정매매 |
신용거래여부 |
신용거래 불가 |
거래가능계좌 |
위탁계좌(저축계좌 주문 불가) |
매매수량단위 |
거래소종목 : 10주 코스닥종목 : 1주 * 1억주 또는 상장주식, 등록주식수를 초과하는 주문은 호가 불가 |
매매계약체결 방법 |
개별경쟁매매 시간우선, 위탁매매우선 |
매매거래정지 |
전산장애, 거래량 급변 또는 호가폭주 종목, 본시장 조치 종목, 본시장 종료후 본시장이 요구하는 종목, * 조치 : 호가접수 또는 체결 정지 → 종결 |
결 제 |
결제기관 : 예탁원 결제일 : T+2 |
시장관리 |
시세공표 : 시세 등을 공표하고 매매거래내역을 거래소 등에 보고 시장정보관리 : ECN시장 공시 |
증권거래세 징수기준 |
거래소 종목 : 0.3 (거래세 0.15 + 농특세 0.15) 코스닥 종목 : 0.3 (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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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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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도 등록되지 못하였고, 또한 제3시장에서도 거래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장외시장은 크게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점두매매시장'과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매매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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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터넷사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직접매매가 이루어지는 직접매매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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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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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식, 채권 등을 현재 현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수도결제가 3일이기 때문에 매도후 3일 내에 주식을 자기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장중에 어떤 주식을 10주 공매도 했다면, 장중에 동일한 주식 10주를 다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실물을 빌려 결제일전에 가져다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기관만 일부 이용할 뿐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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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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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개를 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일반인에게 팔게 됩니다. 투자자가 이 공개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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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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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영업정지나 부도발생 등으로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이들 기업을 관리대상 종목으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리대상종목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고 가격도 30분 간격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들 종목의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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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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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권리란 유/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들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유/무상증자 등 기준일 바로 전일이 권리락이 됩니다.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틀 전에는 매수하여야 합니다. 배당락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결산일 전일부터는 주가가 결산일 2일전보다 과거 배당락만큼 하락하는 배당락 조치가 취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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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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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란 주식을 매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시간우선원칙, 가격우선원칙, 수량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됩니다. 하지만 매매를 개시하여 처음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매매중단이후 재개시 최초의 가격, 일정한 종목의 후장 종료시의 가격 등 시간의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때는 단일가격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가격우선,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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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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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이라고 해서 주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증자로 증자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해 주주의 보유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는 다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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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사내유보로서 적립되어 온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형태로서의 무상증자입니다.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자본금과 준비금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자본구성의 시정을 위하여 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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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형태로서의 무상증자입니다. 통화가치의 하락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의 이유로, 회사자산의 실질가치는 장부상 가치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감가상각 등을 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장부상의 가치와 실질가치를 일치시키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장부상의 가치와 실질가치와의 차액을 자본에 적립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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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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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자본의 대가로 받는 이익배분을 말합니다. 기업은 1년 동안의 영업실적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을 결정합니다. 매년 영업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률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12월이 결산법인인 경우에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률을 정하고, 그로부터 한달 이내인 4월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률은 주당 액면가 배당제로 1주의 액면가 기준으로 얼마를 배당하는 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배당에는 배당을 현금으로 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하는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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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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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약정당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보유자는 주식가격이 약정당시 가격보다 오를 경우에는 싼값(약정당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직원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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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종가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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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종가매매란 시장이 끝난 이후인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동안(평일은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 호가를 접수 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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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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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란 증권회사에 보증금을 넣고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신용거래에는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매입과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는 신용매입을 의미합니다. 대주란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미리 매도한 후 이를 다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미리 팔고 다시 산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같으나 대주는 꼭 주식을 빌려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현재 대주를 허용하는 증권사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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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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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이란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액면금액이 줄어드는 비율만큼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금 또는 보유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이 5,000원인 주식을 500원으로 줄이면 주식수는 이전보다 10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액면분할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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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과 비슷한 제도로 주식분할이 있습니다. 주식분할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 현재 갖고 있는 주식 1주를 2주 혹은 3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액면분할이나 주식분할 모두 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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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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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되, 주주의 의결권에는 제한을 받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배당을 실시한 후에도 이익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남아 있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확정이자의 배당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채형 우선주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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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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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란 기업이 시설확장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주주들에게 시장시세보다 싼 값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는 일정한 금액(발행가액x배정주식수)을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에 납부해야 배정된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행가액이 대부분 액면금액과 같았으나 최근에는 액면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 유상증자라고 하면 1백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는 25주가 새로이 배정된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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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KOS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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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 KOSPI)는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서 1983년 1월 4일부터 산출, 발표하고 있습니다. KOSPI의 산출은 시준시점을 1980년 1월 4일로 하고 그 날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시가 총액을 지수화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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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 (비교시점의 시가 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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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가총액식의 주가지수 산출방법은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주의 등락이 전체 주가지수 변동을 좌우함으로서 중소형주를 포함한 전체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시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별, 산업별, 자본급별지수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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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비율(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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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비율(PER=주가/주당순이익(EPS)〕은 주가를 1주당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1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주는 비율입니다. 즉 PER는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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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PER의 크기는 주가가 내재가치에 비해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가의 판단기준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PER가 적정 주가수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회사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늘리거나 줄여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업종, 경쟁회사의 PER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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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순이익(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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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Earning Per Share)란 1주당 세후순이익을 말합니다(EPS=세후순이익/주식수). 순이익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기업의 EPS증가는 향후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S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은 주로 성숙기로 접어든 업종이라 할 수 있으며, 내재가치의 증가가 주가 움직임을 좌우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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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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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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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 주식을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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