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 출향민“여수 ⇔ 삼산면”여객선 운임 할인 안내
1. 할인대상자 : 삼산면 출향민증(이하 “면민증”)을 발급받은 분 및 그 가족
가. 면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분(이하 “본인”)
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등록기준지(본적) ․ 출생지가 “삼산면”인 분
2) 당초 등록기준지(본적)가 “삼산면”이었으나 혼인 ․ 분가 등의 사유로 전적한 분
나. 가족 : 면민증을 발급받은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2. 할인구간 ․ 기간 및 적용율
가. 할인구간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 (거문도/동도/서도/초도/손죽도)
※ 녹동항 ⇔ (거문도/동도/서도/초도)[평화페리] ⇒ 할인구간 아님
※ 나로도 ⇔ (거문도/동도/서도/초도/손죽도) ⇒ 할인구간 아님
※ 손죽도 ⇔ (소거문도/평도/광도)[섬사랑호] ⇒ 할인구간 아님
나. 할인기간 : 2013. 12. 1. 이후 연중 가능
다. 할인적용율 : 정상운임의 50% 할인
3. 할인대상 여객선
가. (주)오션호프해운 / 줄리아아쿠아호 ☎ (061)662-1144
나. (주)청해진해운 / 오가고호 ☎ (061)663-2824
4. 면민증 신청 및 여객선 이용방법
가. 면민증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삼산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한 면민증은 우편수령 또는 신청인의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나. 여객선 승선권 매표시 면민증을 제시하셔야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면민증 신청후 미수령했거나 분실 또는 가족구성원이 증가(혼인, 출산 등)되었을 경우 할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를 매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라. 여객선 정원 관계로 면민증을 발급받은 분의 할인 이용시에는 승선일로부터 3일전에 운항 회사를 통하여 예약하셔야 합니다.
마. 본 할인정책은 삼산면지역발전협의회와 (주)오션호프해운 ․ (주)청해진해운간 “삼산면 관광 활성화 및 발전 협약서(2013. 11. 25.)”에 따른 것으로 협약 당사자의 사정 변경으로 할인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삼산면사무소 ☎(061)659-1276 펙스(061)659-1906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