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소환된 강병규씨가 모두 26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13억원을 잃은 사실을 시인,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혐의를 시인한 강병규씨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 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한가지 참작할만한 것은 검찰은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다르게 강병규씨가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을 들어 불법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대요~ㅠㅠ 이젠 강병규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변호사에서는 상습 도박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서 상습성 여부가 형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같다고 합니다. 강병규씨 경우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정상도 참작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도박에 의한 처벌받은 연예인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개그맨 황기순씨는 9,000여만원의 외화를 밀반출해 도박을 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불법 카지노바에서 도박을 한 신정환씨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 사실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생활도 힘든데.. 이런 돈을 불우한 이웃에 사용하면 좋으련만.....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