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클라이밍을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선수및 관중들이다음과 같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규정은 매년 보강및 삭제되므로 유의 하기 바란다.
I. 난이도경기 규정
제1조 개요
1. 이 규정은 전국 등반경기대회를 다루는 KCC의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2. 모든 난이도경기 루트는 선등 (on-lead)으로 등반하며,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한다.
3. 루트의 완등은 선수가 난이도경기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하고, 정당한 위치에서 마지막 퀵드로의 카라비너에 로프를 안전하게 통과한 경우이다.
제2조 참가인원 및 출전순서
1.특별히 다르게 정의된 대회 (예, Korean Cup)의 경기를 제외하고, 대회 라운드가 단일 루트에서 실시될 경우 (결승전 및 재결승전은 제외), 선수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2.대회 라운드를 둘 이상의 다른 루트에서 실시할 경우, 선수를 다음과 같이 각 루트에 배정한다. (결승전 및 재결승전은 제외)
가. 대회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리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수를 각 루트에 배정한다.
나. 그 다음 라운드가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리면, 먼저 실시한 라운드의 순위에 따라 선수를 교대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앞 라운드의 순위가 1, 2, 3, 4, 위 등이고 루트 A와 B에 배분해야 한다면, 1위와 3위의 선수는 A루트에, 2위와 4위의 선수는 B루트에 배정한다. 배정이 완료되면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결승전 : 출전순서는 준결승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카운트백 (count-back) 절차를 적용한 후에도 동점이면, 동점 선수들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라. 재결승전 : 출전순서는 결승전과 같다.
제3조 관찰시간
1.KCC의 '일반규정'에 따라, 선수는 한 그룹이 되어, 등반해야 할 온사이트 루트를 관찰한다.
2.재결승전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관찰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등반절차
1.각 루트에는 미리 경기시간이 정해지며, 이 시간에는 아래 ‘2항’에 명시한 등반시작 지점에서의 준비시간 40초를 포함한다.
2.선수가 등반벽 하단의 경기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공식 출발선을 바로 넘어야 한다. 이때, 종목심판은 선수의 경기시간 기록을 시작하거나 기록시작 지시를 한다. 선수는 루트 등반을 시작하기까지 40초가 허용된다. 이 40초의 최종 관찰시간은 경기소요시간에 포함된다. 선수가 이 40초를 경과해도 경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지시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선수의 등반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났을 때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4.선수는 루트 등반 중 언제든지 종목심판에게 나머지 경기시간을 물어볼 수 있으며, 종목심판은 즉시 남은 시간을 선수에게 알린다. 또 종목심판은 경기시간이 60초 남았을 때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종목심판은 선수의 등반을 중지시키고, 높이 측정을 하도록 지시한다. 등반을 중지하라는 종목심판의 지시를 어긴 선수는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5.루트 등반 중 :
가. 선수는 각 퀵드로의 카라비너에 순차적으로 로프를 통과해야 한다. 각 카라비너의 통과는, 선수 신체의 제일 낮은 부분이 퀵드로에 연결된 제일 낮은 카라비너를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한다. 루트의 루프구간 또는 트래버스구간에서는 선수의 신체가 KCC감독관이 정한 루트 선상에 있는 통과되지 않은 카라비너를 넘어서기 전에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선수는 경기를 종료시키고, 아래의 ‘제5조’에 의해 높이 측정을 하게 한다. 종목심판의 경기중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나. 안전상의 문제 등 특별한 상황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특정 루트에 대하여 상기 ‘가’호를 수정하여 적용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허용되는 최종 통과위치는 되돌아 오지않고 로프를 카라비너에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홀드이다.
다. 선수는 바닥으로 돌아오거나 상기 ‘가’호를 위반하지 않는 한, 루트 등반 중 어느 곳에서든지 하향등반 (클라이밍다운) 할 수 있다.
라. 선수가 상기 ‘가’호에 따라 카라비너에 로프를 통과했으나 약간의 기술적 착오가 있을 경우, 선수는 순서대로 다음 카라비너에 통과한 후 그 전 카라비너를 풀고 (필요하면 클라이밍다운을 하여) 다시 통과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든 퀵드로는 통과된 상태이어야 한다.종목심판은 더 이상의 진행이 ‘안전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등반을 종료시키고 최대높이 또는 최대거리 측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높이 측정
1.아래의 ‘제8조’에 의거, 추락하거나 종목심판의 등반중지 지시에 따라 선수가 등반을 중지하면, KCC감독관이 정한 루트 선상에 있는 잡거나 손이 닿은 가장 높은 홀드 (트래버스나 루프구간에서는 잡거나 닿은 가장 먼 홀드)를 계측한다.각 홀드는 경기 시작전에 KCC감독관이 판단하거나, 선수가 등반 중 확실히 사용한 것을 유효한 홀드로 간주한다.
2.손으로 사용한 홀드만을 계측한다. 종목심판의 결정에 따라 잡은 홀드는 터치한 홀드보다 상위가 된다.
가. 잡은 홀드의 높이에는 첨자를 붙이지 않는다.
나. 터치한 홀드의 높이에는 마이너스(-) 첨자를 붙인다.
다. 홀드를 잡고 루트를 따라 전진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잡은 홀드의 높이에 플러스(+) 첨자를 붙인다.
3.KCC감독관이 지정한 홀드가 아닌 곳을 터치했을 경우, 선수가 도달한 최대높이 (트래버스나 루프구간일 경우 최대거리)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4.선수가 로프를 마지막 카라비너에 안전하게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 퀵드로를 잡는 행위는 인위적 도움으로 간주되어 선수의 루트 등반은 종료되며, 상기 ‘1항’ 및 ‘2항’에 따라 높이 측정을 한다.
제6조 순위
1.각 라운드 종료 후, 상기 ‘제5조 2항’에 따라 선수의 순위를 결정한다.
2.같은 순위는 이전 라운드의 성적을 반영하는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하여 동점 선수들을 분리한다. 여전히 같은 순위가 존재하면, 순차적으로 그 이전 라운드의 경기 결과를 반영한다. 카운트백 절차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루트에서 경기를 한 라운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난이도가 비슷한 두 개 이상의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하여 대회 예선전을 했을 경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순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각 루트의 순위를 기초로 병합하여 결정한다.
4.재결승전 : 결승전 종료 후,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여러 명이면 재결승전을 갖는다. 재결승전이 종료되어도 동점이면, 그 선수들을 같은 순위로 하고 대회를 종료한다.
제7조 각 라운드의 정원
1.이 조항은 상기 ‘제6조’와 함께 적용한다. 즉, 이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순위결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2.이전 라운드에서 루트를 완등한 선수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3.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은 각각 26명 및 8명을 원칙으로 한다.
4.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유동 정원 :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 같은 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으로부터 위나 아래로 계산하여 정원에 더 가까운 수의 선수들에게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격을 준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가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 큰 수의 인원이 진출한다. 단, 준결승전 및 결승전 인원은 각각 20명 및 6명 이상이어야 한다.
* 주 : 특수한 상황 (TV 생중계 등)에서는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심판위원장이 주최연맹과 협의한 후, 경기 시작 전 기술회의에서 공표한다.
제8조 루트등반의 종료
1.루트 완등 : 상기 ‘제1조 3항’에 따라 등반하면 완등으로 한다.
2.루트 미완등 : 선수가 루트를 완등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추락
나. 경기시간 초과
다. 루트 경계표시를 넘어선 벽 표면에 접촉
라. 벽의 상단 또는 측면 가장자리 사용
마. 경기규정에 위배되는 퀵드로의 통과
바. 출발 후, 신체 일부가 바닥에 접촉
사. 인공 보조물 사용
절차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속도경기 규정
제1조 개요
1.이 규정은 등반경기를 규정하는 KCC의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2.모든 속도경기는 아래에서 확보되는 톱 로프 방식으로 등반한다. 로프는 UIAA가 공인한 단일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3.속도경기는 아래의 두 단계로 구성한다.
가. 예선전
나. 결승라운드 : 16강전 (조건부), 준준결승, 준결승 및 결승전으로 구성
제2조 등반 루트
1.속도경기는 루트의 길이가 동일하고, 난이도와 형태가 유사한 두 개의 루트로 구성한다.
2.예선전 및 결승전이 같은 날에 열리면 각 라운드의 루트는 같다. 다른 날에 각각 열리면 각 라운드의 루트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선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루트의 높이는 12 ∼ 20M 사이며, 전체 오버행은 5M 미만으로 한다. 루트가 계단형일 경우 루프의 길이는 1M 미만이 바람직하다.
4.안전
가. 톱 로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보점을 통과해야 한다. 각 확보점은 잠금 카라비나로 구성하고, 이는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잠근 10mm 마일론 라피드 및 퀵드로 슬링으로 확보점에 연결한다.
나. 마지막 확보점은 시간측정 장치를 통제하는 스위치 또는 루트 종료 신호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5.확보점의 위치는 선수가 경기 중 도움 또는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6.확보
가. 각 로프는 두 명의 확보자에 의해 확보된다.
나. 확보자는 등반벽의 바닥에, 그리고 경기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홀드나 기타 장비의 낙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7.모든 불필요한 장비 (카라비너, 퀵드로, 볼트 등)는 루트에서 제거한다.
8.루트는 경기진행 중인 선수가 서로 방해받거나, 지나치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설계한다. 두 루트의 축이 수직이 아닐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설정한다. 루트 경계선이 필요할 경우, 밝은 색으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연속되는 띠로 분명하게 표시한다.
제3조 루트 시간계측
1.루트 등반 소요시간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가. 0.01초 정확도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는 루트 시간계측 시스템으로 한다.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에 잘못되면 두 선수 모두에게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이때 수동 계시(수동 스톱워치는대개 0.2초 정확도)로 등반 성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나. 수동 시간계측 : 각 루트는 스위치로 작동하는 적색 지시등 (Light)과 가능하면 청각신호를 비치한다. 각 루트마다 종목심판 및 두 명의 보조자가 각각 스톱워치로 계시한다. 등반 완료시 루트심판은 확실하게 큰 시간차이가 있는 계시를 제외한, 시간의 평균을 선수의 등반시간으로 기록한다.
2.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시간계측 시스템을 통제하는 경우, 부정출발을 판별할 수 있도록 기계식 또는 전기식 음향신호를 추가로 사용한다.
제4조 선수의 수, 순위 및 출전순서
1.선수의 순위는 양 루트에서 득한 소요시간을 합산해서 정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완등하지 못한 것으로 되며, 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 추락
나. 루트 제한시간 초과
다. 루트 경계표시를 넘어서 경계선 밖의 벽면에 접촉
라. 등반벽 양측 또는 상단 모서리를 사용
마. 출발 후, 몸 일부가 지면에 접촉
바. 인공 보조물의 사용
2.예선전 : 예선전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먼저 A 루트(혹은 1)를 등반하는 선수는 A 루트(혹은 1)를 완등한 후, B 루트(혹은 2)를 등반한다. 먼저 B 루트를 등반하는 선수는 그 반대 순이다.
3.예선전의 순위 : 선수가 두 루트 중 어느 한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탈락된다.
4.결승라운드 인원수
가. 예선전에 16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면, 16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나. 예선전에 16명 미만의 선수가 참가하면, 8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5. 결승라운드 : 결승라운드는 선수가 양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산에 의해 ‘패자탈락방식’으로 진행한다. 16강전 및 준준결승전의 패자는 그 라운드에서의 양 루트 합산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즉, 5위부터 8위 (또는 5위부터 16위)의 최종성적은 그 경기의 양 루트 소요시간의 합산으로 결정한다.
6.결승라운드의 1차전 출전순서는 예선전의 최종 순위에 따라 정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배치 1) 선수 16명 :
선수 순위 선수 순위
1회전:1위와 16위
2회전:8위와9위
3회전:4위와 13위
4회전: 5위와 12위
5회전:2위와 15위
6회전:7위와 10위
7회전:3위와 14위
8회전:6위와 11위
배치 2) 선수 8명 :
선수 순위선수 순위
1회전:1위와8위
2회전:4위와5위
3회전:2위와7위
4회전:3위와6위
7.결승라운드에서 루트를 완등하지 못했을 경우 :
가. 하나의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한 선수는 탈락된다. 첫 루트에서 발생하면, 같이 등반하는 선수는 두 루트 모두를 완등해야 해당 라운드의 승자가 된다.
나. 16강전 또는 준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모두 한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하면, 두 선수는 모두 탈락된다.
다. 준결승전 :
1) 준결승전에서 두 선수 모두 한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하면, 3-4위 전으로 재 경기 한다. 이때 준결승전의 다른 라운드의 승자가 1위가 된다. (패자는 2위)
2) 준결승전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완등하지 못하면, 재 경기를 한다.
3) 준결승전에서 세 명의 선수가 완등하지 못하면, 결승라운드 이전 경기의 소요시간의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라.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모두 두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재 경기를 한다.
8.동점선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예선전 : 2명 이상의 선수가 결승라운드 진출의 마지막 순위가 되면, 모두 결승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들은 같은 순위로 한다.
나. 결승라운드 : 두 선수가 준결승 및 결승전 이외의 다른 경기에서 동점이면, 결승라운드의 이전 경기 또는 예선전 (결승라운드의 첫 경기일 때)의 성적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다. 결승전 : 준결승전 및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동점이면, 재 경기를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9.각 라운드 선수들의 성적이 결정되면, 즉시 각 선수의 순위 및 소요시간을 아래 방법으로 관중 및 코치에게 제공한다.
가. 전자 표시기 (전광판 또는 스크린)에
나. 전자 표시기가 불가능하면, 흑판 또는 안내판을 이용
10. 최종성적에는 모든 라운드의 전 루트 등반시간을 기록한다.
제5조 관찰 기간
1.관찰기간은 KCC의 ‘일반규정’에 의한다.
2.관찰시간동안 루트세터는 루트를 두 번 시범 등반한다. 한 번은 느린 동작으로, 한 번은 실제 경기 속도와 같이 한다. 이 사이에 선수는 루트의 시범등반을 주시한다.
3.루트시범 후 선수는 최대한 6분간 루트를 관찰할 수 있다. 선수는 전자기기 및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4.모든 선수는 루트세터의 시범등반 및 루트의 관찰을 동시에 한다. 선수는 루트세터의 시범등반 및 관찰시간 외에는 루트를 관찰하지 못한다.
제6조 등반 준비
1.등반전 준비는 KCC의 ‘일반규정’에 의한다.
2.예선전 : 완등한 선수는 격리지역으로 돌아가 루트심판이 퇴장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결승라운드가 예선전에 이어 바로 열리면, 결승라운드에 진출한 선수들은 예선전이 종료된 후에도 격리지역에 대기하여야 한다.
3.결승라운드 :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다음 라운드에 출전할 선수들은 격리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7조 등반절차
1.루트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출발자세 (한 발은 바닥에 다른 발은 첫 홀드에 두고,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첫째 홀드를 잡는 자세)로 등반 시작위치에 선다.
2.두 선수가 시작위치에 서면, 루트심판은 “준비 (Ready)?”라고 묻고 각 선수가 확인하면,이어 “차려 (Attention)!”라고 소리친다. 잠시(1-2초) 후, 짧고(0.1-0.2초) 크고 분명하게 청각 출발신호를 한다. 수동 시간계측일 경우에는 “Go!”라고 한다.
3.출발신호는 각 선수로부터 같은 거리의 위치에서 한다.
4.출발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선수는 루트 등반을 시작한다. 선수는 루트심판이 “준비?”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출발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5.루트심판이 출발지시를 할 때, 대회장 내에는 선수 및 심판이 출발신호를 분명하게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잡음이나 정신을 산만하게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부정출발의 경우, 루트심판은 두 선수를 즉시 정지시킨다. 이 지시는 크고 분명해야 한다. 부정출발을 두 번 범한 선수는 실격된다.
7.결승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등반을 방해받으면, 상대 선수는 등반을 계속하고,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만 혼자 재출발한다.
8.선수는 루트의 상단에 도달하면, 손으로 스위치를 타격하여 계측장치를 멈추게 한다.
III. 볼더링경기 규정
제1조개요
이 규정은 KCC의 ‘일반규정’ 및 ‘코리안컵 경기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총칙
1. 볼더링경기는 ‘과제-루트’라 칭하는 여러 개의 짧은 루트로 구성한다. 모든 과제-루트는 로프 없이 등반한다. 각 과제-루트의 손 홀드 숫자는 최대 12개이고, 한 라운드 내에 있는 과제-루트의 손 홀드 평균수는 4개 내지 8개로 한다.
2. 모든 볼더링루트는 선수가 착지할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지 매트를 준비한다. 매트의 위치와 크기의 관리 책임은 루트세터에게 있다. 서로 다른 매트를 연결할 경우에는 선수가 매트의 틈으로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한다.
3. 볼더링경기는 예선 및 결승의 2 라운드, 또는 예선, 준결승 및 결승의 3 라운드로 구성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라운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과제-루트 수를 줄일 수 있다.
4. 한 라운드의 과제-루트 수는 4개 내지 8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대회가 한 라운드로 구성될경우에는 5개 이상으로 한다.
5. 과제-루트의 높이는 등반자가 추락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부터 착지 매트까지 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각 과제-루트의 심판은 2명으로 한다. 적어도 한 명은 국가심판으로 해야 한다.
7. 각 과제-루트에는 출발점을 미리 지정한다. 출발점에는 양손을 위한 두 고정점 또는 양발을 위한 두 고정점, 또는 양손과 양발을 위한 고정점 표식이 있어야 한다. 이들 출발점은 과제-루트 속의 다른 홀드와 다른 색으로 표식 해야하며, 이는 모든 과제-루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KCC감독관의 판단으로 출발점 홀드에 좌우 구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8. 과제-루트에 있는 특정 홀드를 잡으면 보너스 포인트(Bonus Point)를 부여한다. 이 홀드 의 위치는 루트세터의 재량에 의한다. 이 홀드는 오렌지색 홀드를 사용하거나 오렌지색으 로 표시한다. 과제-루트를 완전히 성공한 후에는 보너스 포인트는 계산하지 않는다.
9. 마지막 홀드는 출발점 홀드와 같은 색이라야 한다. 또한 과제-루트의 꼭지점에 올라섬으로 과제-루트를 완등하는 경우도 있다.
10. 필요에 따라 적색표시를 과제-루트의 경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11. 상기 ‘7항’부터 ‘10항’까지 정해진 표시는 대회 전체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그 실례를 격리지역 훈련 벽에 설정해야 한다.
제3조관찰시간
1. 각 과제-루트의 관찰시간은 그 과제-루트의 배정시간에 포함된다.
2. 선수는 루트의 관찰을 정해진 루트관찰지역 내에서 해야 한다. 등반벽을 오르거나, 장비 또는 시설 위에 설 수 없다. 선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관찰지역 밖의 사람과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심판위원장, 종목심판 및 그 과제-루트의 담당 루트심판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등반 절차
1. 대회 각 라운드에서 선수는 모든 과제-루트를 등반해야 한다. 각 루트를 종료한 다음, 선수는 과제-루트에 배정된 시간과 동일한 길이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심판위원장은 매 라운드의 시작 전에 그 라운드에서 등반할 루트의 수와 순서를 공표해야 한다. 각 루트에는, 선수가 그곳에서 루트를 볼 수 있는 분명하게 표시된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과제-루트를 볼 수 없어야 하고, 안전매트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볼더링경기를 다루는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각 과제-루트에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고, 그 시간 내에서 선수는 몇 번이고 그 루트를 등반시도할 수 있다. 한 라운드에서 주어진 과제-루트의 배정시간 길이는 모든 과제-루트가 동일하다. 배정시간은 심판위원장이 공표하고 4분내지 8분으로 한다.
3. 경기시간의 시작 및 종료는 크고 분명한 신호로 알린다. 이 신호에, 그때까지 등반 중인 선수들은 동작을 멈추고 휴식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휴식지역에서는 타 루트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휴식시간이 끝난 선수는 다음 과제-루트로 이동한다.
4. 과제-루트의 등반시도는 선수의 신체 모든 부위가 바닥을 떠났을 때를 한번의 시도로 간주한다.
5. 배정된 시간의 종료 1분전에 정해진 신호로 알린다.
6. 선수는 바닥에 서서 닿을 수 있는 홀드를 청소하기 위하여 솔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과제-루트에 비치되어 있는, 주최자가 제공한 솔만이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인적인 모든 청소도구는 금지한다.
7. 초크(chalk) 이외의 물질 사용은, 심판위원장 만이 주최자와 합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조등반 종료
1. 선수가 마지막 홀드를 양손으로 잡고, 심판이 “완등(OK)"이라고 하면 완등이다.
2. 선수가 바닥으로 되돌아오거나 배정된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한 번의 시도가 끝난 것으로 한다.
3. 선수가 루트 경계를 넘어서거나 금지된 홀드를 사용하면 등반을 중지시킨다.
제6조기술적 사고
1. 기술적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 심판은 선수의 남은 시간을 기록한다. 기술적 사고로 인정되면, 시간에 따라 심판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를 택하여 수행한다.
가. 기술적 사고가 현 등반시간의 종료 전에 인정받았을 경우 : 관련된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기술적 사고는 종결되며, 이후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선수가 시간 내에 등반을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선수는 그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 다시 시도한다. 이 경우 심판위원장은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가 등반을 재시도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가 발생한 순간 남은 시간동안을 등반할 수 있고 최소한2분이 주어진다.
나. 경기시간의 종료 전에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 경기시간의 종료신호가 울릴 때, 해당 선수는 경기가 중지되고, 그 이전에 그 과제-루트에 있었던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기술적 사고로 인정을 받으면, 사고를 당한 선수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 남은 시간동안을 등반할 수 있고 최소한 2분이 주어진다. 이후, 모든 선수는 신호에 따라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2. 기술적 사고가 발생한 후에,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가 그 루트에서 다시 시도하는 최초의 등반은 앞 등반의 계속으로 간주한다.
제7조각 라운드 후의 순위
1. 대회의 각 라운드 후,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완등한 과제-루트의 수.
나. 완등했을 경우에는 완등하기 위하여 시도한 횟수.
다. 보너스 포인트의 수.
라. 보너스 포인트에 도달하기까지의 시도한 횟수.
2. 같은 순위의 경우, 카운트백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전의 라운드에 적용한다. 카운트백 절차는 선수가 둘 이상의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된 라운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재결승전 : 결승전이 종료된 후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동점이 될 경우, 하나의 과제-루트에서 재결승전이 열린다. 이때, 결승전과 같은 순서로, 단 한번의 등반을 시도한다. 경기시간은 루트세터가 미리 정하며, 선수는 40초 이내에 등반을 시작해야 한다. 선수들의 경기결과는 ‘난이도경기규정 제5조 1, 2, 3항’에 따라 판정한다.등반 후에 순위를 정하며, 만약 여러 명의 선수들이 완등했으면 모두 동점으로 하고 최종 순위를 발표한다. 만약 완등자가 없고 1위가 계속 동점이면, 1위에 있는 선수들은 같은 절차로 결말이 날 때까지 최대 6회까지 경기를 한다. 이 후에도 동점이 지속되면 같은 순위로 한다.
제8조각 라운드의 정원
1. 이 조항은 상기 ‘제7조’와 연계하여 적용하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순위부여 절차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2. 먼저 실시한 라운드에서 과제-루트를 완등한 선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원의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3. 대회가 3 라운드로 구성되면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준결승전 : 준결승전의 정원은 26명이며 최소 20명으로 한다. 만약 이전 라운드의 순위부여 후 동점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위와 아래로부터 계산하여 정원에 더 가까운 인원수의 선수를 진출시킨다. 정원까지의 차이가 상하로 같으면, 더 많은 수의 선수가 진출자격을 갖는다.
나. 결승전 : 결승전의 정원은 8명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이전 라운드의 순위부여 후 동점으로 인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의 상하로부터 계산하여 정원에 더 가까운 수의 선수를 결승전에 진출시킨다. 정원까지의 차이가 상하로 같으면 더 많은 수의 선수를 진출시킨다.
4. 대회가 2 라운드로 구성되면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결승전 : 결승전의 정원은 20명이며 최소 16명으로 한다. 만약 이전 라운드의 순위부여 후 동점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위와 아래로부터 계산하여 정원에 가까운 수의 선수를 결승전에 진출시킨다. 정원까지의 차이가 상하로 같으면 더 많은 수의 선수를 진출시킨다.
5. 예선전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각 그룹에 균등하게 배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절차
공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KCC 이의신청절차’를 따른다.
중 징계절차 규정‘과 '대회 이의신청 절차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