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알선 용역수수료 과세표준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여행 대행관련 용역을 제공
여행자로 부터 대행수수료와 여행 부대비용(항공료, 숙박비 등)을 합쳐서 수취하고
여행자에게 수수료와 부대비용내역을 구분하여 인보이스를 전달함
여행 부대비용은 해외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지급됨
2.질의사항
부가세 과표 신고시 대행수수료만 과표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대행업체(KCP)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 여행부대비용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자동 설정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전송됩니다
당사가 부가세 신고시 아래 둘 중 어느 금액을 과표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세법을 따라 대행수수료만 과표로 신고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동으로 전송된 대행수수료+부대비용을 과표로 신고
A) 여행사 과세표준
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
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경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관광알선용역 대행수수료 및 수탁경비[부대비용]을 일괄하여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이 구분 계약되여 있고, 장부상 구분기장후 당해 장부에 의하여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가 구분할 수 있다면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8-7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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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매출액은 수수료만 이지만.. 상대편에서 경비 전체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매출액이 경비+수수료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회계처리서.여행경비 부분만큼 비용처리를 하여 손익을 맞추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있음 알려 주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강오 세무사 :
원칙적으로 여행알선수수료부분만 처리하고 수탁경비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수탁비용도 수입으로 잡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자간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구분계약없이 전체 여행용역을 포함하여 그 대가(수수료, 숙박비, 항공료 등 모두 포함된 금액)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여행상품에 대하여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반면,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숙박비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여행사는 당해 여행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84, 2004.11.25)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46015-736, 1997.4.4.)를 참고하기 바람.
(3) 귀 상담의 경우 항공료·숙박비·알선수수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여행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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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세산서 발행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여행알선업자와 국외여행 계약한 경우 알선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끊는지 총액에 대한 계산서를 끊는지 여부
2.질의사항
계약서 특수조건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경비) ①국외체험은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와 일정에 따른 공항수송비, 비자발급비, 공항이용료, 호텔숙박비(조식포함), 운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제세공과금, 봉사료(Tip)등 지상비 일체와 국외여행보험료, 전쟁보험료,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10%포함)를 포함한다.
②“을”은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견적서에는 포함사항:항공료,유류할증료,입장료,식비,숙박비, 가이드/기사팁,여행자보험,공항 왕복 수송비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간과 1인당 금액,세부일정만 나와있고 포함내역에 대한 경비는 별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끊을 수 있는지, 있다면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행사 자체 정산서만으로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급한 건이므로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여행사 수탁경비에 대한 과세표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계약서 등에 알선수수료와 경비 대납비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귀 질의자분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 고 -
*서면3팀-2652, 2007.09.20
1. 위ㆍ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384, 2004.11.25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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