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공무원 --->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 공무원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공무원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공무원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공무원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6·7급,연구사,지도사,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 가산특전은 공무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여기까지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 더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
(1)번의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산점이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을 말합니다. 100점 만점의 10점을 준다고 나와있는 바와 같이 평균에서 10점을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75점이 나왔다면 10점을 가산하여 85점이 됩니다.흔히 법률에 나와있는 10%를 보고 75점의 10%는 7.5점 가산해서 82.5점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점의 10%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10점을 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총점의 10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의 10점을 더하는 것입니다.
(2)번은 우리가 흔히 취득 할 수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위에 표에서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표를 보고 자의적을 해석한 많은 수험생들은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무관리분야 자격증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에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자격증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지 공무원시험의 직렬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최고가산3%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방법은 국가유공자의 가산방법과 같이 평균에서 0.5~3점을 더하게 됩니다. 또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2)번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다면 가산점도 중복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 (2)번의 자격증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자격증1급(1.5%)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3%)을 두 개 갖고 있다면 가산점이 높은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번의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전문자격증소지자(행정직렬)나 해당전공자(기술직렬)에게 주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평균에서 5점이 가산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해당전공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3~5점이 가산됩니다. 이 자격증도 (2)번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변호사와 변리사자격증을 둘다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5+5=10점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직렬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해당직렬에 적용되는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만 적용하게 됩니다.
단, (1), (2), (3)번의 자격증은 각각 종류가 다른 자격증이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국가유공자라면 10%의 가산을 받는다는 건 위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수험생이 정보처리 기사자격증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10+3점이 돼서 1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더 나가서 그 수험생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소유했다면 10+3+5점이 돼서 18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직렬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1)(2)(3)번의 자격증을 합쳐서 최대 18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
좋은정보감사드려요 ~~
그럼 공무원 하려면 우선 워드자격증은 거의 필수인거죠??
워드보다는 컴활 컴활보다는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따는게 더 좋습니당~ 워드가필수라고는할수없죵
이런거 있는줄도 몰랐네요; 오늘 처음 여기얘기듣고 들어와서 공황상태;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정보처리기사는 필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개정되기 전 자료입니다. 새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처리가 우선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좋긴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ㅎㅎ
ㅁㅎㅎㅎ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ㅋ
2011년 부터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된다고 하네요
가산점 축소는 어떻게 되는건지 공지된건 없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ㅋ
정보처리기사 3점이 내년부터는 1점으로 바뀝니다
가산점축소라.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워드랑 컴활 필기는 붙었고, 워드부터 차근차근 따려구요 .^^ 사무자동화는 필기에 붙었는데, 2년이 지나는 바람에 다시 봐야해요 ㅠㅠ
아 그렇군요 ~
잘봤습니다.
감사해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가장 적절할 듯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가산점이 더 줄어드는데,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힘들군여 ㅋ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