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균등비율 주식 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비상장중소기업 영리법인 입니다.
2. 증자 전 현재 주주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비율(A:40%, B:35%, C:25%)임
3. 주주 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4.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발행 주식수 4만주, 자본금 2억원
5. 증자 직전 현재 상증법에 의한 주식 평가(시가)시 주당 200,000원 임
6. 2억원을 증자하여 법정자본금 4억원이 되도록 증자코자 함.
7. 증자 후 주식 비율과 증자 전 주식 비율 동일하게 비율 유지 함.
8. 증자 주식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발행하여 증자 하고 자 함(결국 저가 발행)
질의1)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증자를 할 경우 상증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2)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증자를 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상 여부와 및 기타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지 질의 합니다.
참고사항: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증법이 포괄주의로 세법이 개정 됨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각 주주간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4팀-1384, 2005.08.05.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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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유상증자시 증여세
질문
세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설립후 3년미만의 자본금 5천만원(액면가 5천원, 주식수 1만주)의 A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의 주식은 100% B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B법인의 주식은 100% 개인 C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A법인의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5만원으로 평가될 경우, A법인이 유상증자를 제3자배정으로 개인 C에게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금액(5천원)으로 4.5억원(9만주)을 배정하여 증자하는 경우 개인C는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증여세대상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하는 모양이 되는거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에는 유상증자시 저가발행인 경우로서 개인이 제3자 직접배정을 받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이익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B법인의 이익이 개인 C에게 무상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도46014-10604, 2001.04.17
[ 제 목 ]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요건 필요여부
[ 요 지 ]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
○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주가 아닌자가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자와의 특수관계가 여부가 과세요건인지 여부
[ 회 신 ]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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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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