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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 결제할 아동 선택/[결제]클릭 | 결제할 금액 확인/[결제]클릭 | 결제 보육료 금액/카드번호/유효기간/주민번호입력/[결제]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결제완료메시지 확인 |
3. 스마트폰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통한 결제
* 앱은 애플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링크를 통해 무료 설치 가능
- 스마트폰 결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가입된 사용자에 한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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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아이사랑 메뉴 선택 | 보육료결제내역확인/항목선택/ [결제]클릭 | 결제보육료금액/카드번호/유효기간/주민번호입력/[결제]클릭 | 결제완료 메시지 확인 |
4. ARS결제 : ☎.1566-0244로 전화하여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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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번호 (1566-0244)입력 | 아이사랑결제 (1번)입력 | 결제할 카드번호와(#)입력/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와(#)입력 | 해당번호 입력 보육료결제 [1번] | 결제완료 확인 |
[아이행복(사랑)카드 관련문의] ☎.1566-0233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예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안내 가정통신문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8일부터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께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셔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에도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긴급보육(보육교사의 돌봄, 급·간식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실제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교직원 정상 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긴급보육 실시 및 원활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 경비가 소요되어 보육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육료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ARS·모바일·인터넷 결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육료 결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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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결제) 1566-0244로 전화하여 아이행복카드 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입력 후 대상아동을 확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결제)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결제) 아이사랑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방문 결제)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 |
2020. 3. 16
보 건 복 지 부
200316_부모보육료 결제 안내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