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시 신축 주택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는 5층 이하로 짓는 경우 이를 면제 함 그러나 5층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이 야기된 바, 이를 7층 이하로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하고자 함
『이번 조치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시내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 재개발 사업지』
2.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격을 區에서 市로 확대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인근지역의 임대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 이에,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을 시․군․구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까지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