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줄 때는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적인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결국 과세 대상 재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10억 원짜리 상가건물을 성년인 아들과 딸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자녀 한 명에게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2억3100만 원이지만, 자녀 2명에게 동일 지분으로 5억 원씩 나눠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각각 8400만 원으로 총 1억6800만 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고려해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각 2억5000만 원이 되고, 부담할 증여세는 자녀 3400만 원씩에다 사위(또는 며느리)는 3900만 원씩 해서 총 1억46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면 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구조이므로 재산을 분산하면 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기준시가(건물)나 개별공시지가(토지)가 재고시(일반적으로 아파트는 4월 말, 토지는 6월 말)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증여세 측면만 고려했을 때 얘기고, 만약 증여받은 자산을 향후에 팔려고 한다면 마냥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취득가액이 낮은 가격에 형성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증여세를 줄인 것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모는 해당 자산의 담보대출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나머지 무상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크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낮아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의 경우 높은 세율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051-582-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