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우선, 단통법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2014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각 이동 통신사들 그 외에도 대리점, 판매점끼리 과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 지원금을 풀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였는데 이 법안을 통해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더 이상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이 법안을 통해서 통신사들은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통신사들은 엄청난 수준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적자를 기록하던 통신사는 흑자 전환이 가능했을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던 제도 중 하나 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
그럼,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은 법안을 굳이 왜 시행을 했던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해당 제도가 시행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분별하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어 어떤 사람들은 같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공짜로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 받는 등 혜택을 많이 받았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어 공정성이 훼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기업 측에서 알아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와 함께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함께 도입이 되었습니다.2014년 이전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력을 통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던 상황이었는데 통신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다 더 늘리고자 했으며,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월 납입금을 얻고자 했습니다이렇게 양측의 이익이 부합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대량으로 제공이 되었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엄청 큰 상황이었는데 스마트폰 판매량과 이동 통신사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공짜 스마트폰을 받거나 일부만 할인을 받는 등 혜택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공시 지원금 혹은, 선택 약정 외에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게 된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혜택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정부에서 아직까지 단통법 폐지에 대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한 바는 없는데 이는 국회에서 엄연히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안 발의 이후에 국회 통과를 거쳐야 정확한 시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그렇지만, 단통법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으며, 통신사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 전자 측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고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 시키고자 할 것이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삼성 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의 보조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매량을 늘리고자 할 것입니다.많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 이전에 이전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민심을 생각해서라도 4월 10일 선거 이전에 빠르게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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