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발생시점에 정책자금을 신속히 적시지원하여 경영여건을 제고함으로써 생업안전망 강화
□ 자금규모 (총 10,500억원)
◦ 소상공인 자금 : 7,500억원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재해 소상공인 지원
◦ 소공인 자금 : 3,000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 및 접수(지역본부별 연락처 운용지침 29page)
□ 융자 지원시기
가. 소상공인 일반자금: 분기별 선착순
◦ 4분기 : 10.1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소공인 특화자금 : 2013년 연중상시(소진시까지)
□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소상공인진흥원(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별첨 9pag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신용평가
-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고 순수신용, 부동산 담보부 대출은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가능
◦ 대출실행
-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임
□ 정책자금 융자 신청시 필수 서류
* 음식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주차장 면적포함) 이하 확인가능서류(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주차장 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폐업신고를 한 후 경영개선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노래연습장,기타주점업)일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근 3개월이내)의 최초산정금액(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 89,079원 미만일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②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③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소상공인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 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대환대출 인정시 자금운용에 있어 신청·관리 등이 경직되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지 않음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2년 3천만원 대출 후 ’13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09년 5천만원 대출 후 ’13년 현재 4천만원 상환상태이면, 총 대출한도 7천만원에서 잔여금 1천만원을 제한 6천만원에 대해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1분기 3.79%
◦ 2분기 3.79%
◦ 3분기 3.77%
◦ 4분기 3.77%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 지역별 연락처는 별첨 9pag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