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전에 다른 분이 답변을 다셨네요..
본 게시판이 지식인에 노출이 되다 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에는 제 실명이 명시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사규에 정하여진 학자금 지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나온 지원금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적용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자금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는
보내주신 파일에 있는 경우처럼..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된 경우로써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회사규칙등에 자녀 학자금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출된 금액이 아니라면
과세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금을 통해서 지출된 금액이라면
아예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2009년 귀속 연말정산게시판 쪽에 또 질문 남겨주세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해쏙쏙 되었습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답 주신줄 알고 깜짝놀랬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