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8. 3(목)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제217차 피켓시위 투쟁을 개최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정부와 은행측에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폭염투쟁을 강행하는 것이다.
2)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항소심 재판 제2차 공판은 오는 8. 23 수요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석명서 제출내용과 함께,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 30 1심 재판에서 장하원 등 피고인 3인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디스커버리펀드는 명백한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주장은 꼼수
3) 1심 재판을 방청하면서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피고인측 변호사들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를 수십번 남발하는 것을 귀가 따갑게 들어야 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도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의 의미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에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4)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나 어휘는 누가 언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명확한 의미와 정의를 내린 후 법의 허용 범위에서 혼동을 방지한 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블라인드 펀드의 정의나 이 사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채, 피고인측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블라인드펀드의 의미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블라인드 펀드의 성격’이 어떤 의미이며, 블라인드 펀드의 정의를 먼저 내린 후 판결해야 마땅했다.
※1심 판결문은 “....(중략) 블라인드 펀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펀드의 특성상 기초자산인 DLG발행 노트의 일부 기초자산에 불과한 QS 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1심 판결문 제38쪽)
6)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펀드 판매 당시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행 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
7)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는 주로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기업명칭, 자산명칭)에서 투자금을 모은 뒤 적당한 인수대상 기업이 나타나면 투자에 나서는 방식을 뜻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지 투자구조와 대체적인 투자대상을 알지 못한 채 투자운용사의 투자전략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펀드를 의미한다. 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략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프로젝트 펀드(Project Fund)는 투자 대상, 투자규모, 만기, 투자조건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자금을 설정하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 투자대상과 조건에 따라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8)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제안서를 통해 투자대상을 해외 소재 SPV인 DL Global. Ltd(이하 “DLG”)가 발행하는 선순위 Note에 투자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며, 투자구조에서 DLG는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였다. 이밖에도 펀드의 유형, 기대수익률, 최종 만기일과 투자 플랫폼을 예시하여 주었다. 특히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의 우량 소상공인 차주들에게 대출하는 펀드라고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유형은 프로젝트 펀드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운용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어 일부 세밀한 투자전략의 비공개는 용인할 수 있겠으나 투자대상이 명확한 이상 프로젝트 펀드라고 보아야 한다.
9) 기업은행이 2020. 7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펀드의 판매 내역에서 이미 프로젝트 펀드와 블라인드 펀드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글로벌 채권펀드 중에서도 블라인드 펀드의 지급유예 잔액은 389억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아래 자료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업은행이 작성한 것으로 안다.
○ 블라인드 펀드 주장은 투자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꼼수
10) 장하원 등 피고인측에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 하기 위한 해괴한 수법이다. 즉, 블라인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운용사의 권한이 무제한 허용되는 비공개 펀드인 것처럼 포장하고,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숨기거나 기초자산의 부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투자실패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11) 따라서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고인측에서 사용하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측에서 디스커버리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기바란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판례에 근거한 용어의 의미를 갖춘후 사용하든가 용어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2) 디스커버리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 투자대상을 사전에 고지한 프로젝트 펀드였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신탁계약서(집합투자증권)에 위배하여 부실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투자자를 기망하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2023. 08. 0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