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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원(李裕元)
[생졸년] 1814년(순조 14) ~ 1888년(고종 25) / 壽74歲
[문과] 헌종(憲宗) 7년(1841) 신축(辛丑) 정시(庭試) 병과(丙科) 14위(17/19)
[진사] 헌종(憲宗) 3년(183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 49위(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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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함경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춘(景春), 호는 귤산(橘山)·묵농(默農). 이조판서 이계조(李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급제, 예문관검열·규장각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의주부윤·함경도관찰사를 지냈다.
고종 초에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반목하여 1865년(고종 2)에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해 말 다시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어 『대전회통』 편찬의 총재관이 되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자 곧 영의정이 되었고, 영중추부사로 서임되었다.
흥선대원군과 반목, 대립하였고, 세자책봉문제의 이면에서 일본과 결탁, 청나라 정부에 작용하였으며, 1875년 주청사(奏請使)의 정사로 청나라에 가서 이홍장(李鴻章)을 방문, 회견하고 세자책봉을 공작하였다.
1879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으로부터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통상수호하여 일본을 견제, 러시아를 방지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았다. 1880년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으나 1881년 이유원의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 신섭(申㰔)의 강력한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882년 전권대신으로서 일본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제물포조약에 조인하였다. 학문에도 능하여 『임하필기(林下筆記)』·『가오고략(嘉梧藁略)』·『귤산문고』를 남겼으며, 예서에 능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 | 가오고락(嘉梧藁略) |
■ 인적사항
[생몰년] 1814년(순조 14) ~ 1888(고종 25)
[자(字)] 경춘(景春)
[호(號)] 귤산(橘山).
[본관(本貫)] 경주(慶州)
[거주지(居住地)] 경(京)
[시호(諡號)] 忠文(충문)
[봉호(封號)]
■ 가족사항
[부(父)] 이계조(李啓朝)
[생부(生父)]
[자(子)]
[녀(女)]
[형제(兄第)]
[조부(祖父)] 이석규(李錫奎)
[증조부(曾祖父)] 이경관(李敬寬)
[외조부(外祖父)] 박종신(朴宗臣)
[처부(妻父)] 정헌용(鄭憲容)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진사(進士)]
[문과시장] 1841년(憲宗 7), 정시(庭試) 병과(丙科14) 17/19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품계(品階)]
[관직(官職)]
■ 묘(墓)
◇경주 이씨(慶州 李氏) : 묘역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도감마을.
별내면의 경주 이씨 묘역은 고려말의 인물인 이곤의 묘(墓)로부터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석물은 많지 않지만, 다른 곳에 있던 묘를 합장한 경우가 많아 문인석이 양쪽에 2개씩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물은 대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편이고, 향로석은 원형으로 형태를 갖추지 않고 땅에 형태만 있다. 또한 이 묘역에는 봉분없이 제단만 세운 것이 있어 특이한데, 1994년 세운 이종지(李種地), 1990년 세운 고려말 인물인 이창로(李彰路)와 부인의 제단이 그것이다.
묘역의 혼유석은 이반 묘역 오른쪽에 위쪽 제단(126×95)을 만들어 놓았다. 이유원과 이석규 묘는 근대 인물이지만 석물은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 문헌(文獻)
01. 林下筆記(奎4916), 李裕元(朝鮮)著.-39卷 33冊 筆寫本 27.4×19.6cm.
李裕元(1814∼1888)이 隨意·隨錄한 것을 總集한 雜著. 筆寫本으로 著者의 여러 著述 중에서도 代表的인 것이다. 1871年(高宗 8)에 그의 寓居地인 天摩山 嘉梧谷 林下廬에서 脫稿하였다는기록으로 보아 이 책은 그가 宦海의 바쁜 생활속에서 틈틈이 써두었던 수록류를 한데 모아 이때에 와서 成冊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經·史·子·集· 典·謀·小學·金石을 비롯하여 典故·習俗·歷史·地理·産物·器用·書畵·典籍·詩文·逸話·遺聞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典雅한 필치로 隨意隨錄한 巨帙이다. 著者 李裕元은 舊韓末의 名臣이요, 학자이다. 字는 景春, 號는 橘山·墨農,本
貫은 慶州. 桐泉 啓朝의 長子. 白沙 恒福의 9世孫, 履垣齋 朴綺壽의 문인. 妻叔인 經山 鄭元容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1837년(憲宗 3)에 進士가 되고 1841년에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 藝文館 檢閱, 奎章閣 待敎, 司憲府 大司憲, 司諫院 司諫, 兵曹正郞, 兵刑工曹 參議, 承政院 左承旨 등 淸要職을 두루 역 임하고 哲宗代에는兵曹參判, 全羅道 觀察使를 거쳐 刑曹判書에 陞進, 漢城府判尹, 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安東金氏의 世道를 배경으로 1864년에 右議政, 1865년에 左議政에 이르렸으나 大院君이 執政하자 그와 反目, 水原留守로 左遷되있다가 다시 이 해에 領中樞府事로 轉任되어≪大典會通≫의 편찬에 참여, 그 總裁官이 되었다.
1873년 大院君이 실각하자 領議政에 올라大院君攻擊의 先鋒이 되있다. 1875년 奏請使로 淸나라에 다녀와 仁川 開港을 주창하다가反對勢力의 攻斥으로 다시 領中樞府事로 물러났다. 1880년 致仕하여 奉朝賀가 되있으나 世界大勢의\ 進運에 따라 開國을 주장해온 橘山은 마침내 이듬해 反對派 儒生들에 의해 "人臣外交"라는 謀陷을 받아 平安道 中和府와 巨濟島에 流謫되었다가 곧 풀려 났었다.
1882년 全權大臣의大命을 받아 韓國側 代表團을 인졸하고 仁川 앞바다에 留泊中이던 日本 艦上에서 日本 代表 花房義質과 대결, 말썽 많은 濟物浦條約을 締結하있다. 이상이 그의 出處의 대강이거니와, 저자는 이와 같이 奔忙한 宦海에 시달리면서도 寸暇를 아껴 著述에 몰두하여 10여종에 달하는 저줄을 남기게 되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이≪林下筆記≫이다.
≪林下筆記≫는 全篇이 16編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編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鄭基世의 序와 林下老人과 尹成鎭의 跋이 있다.
[권01] 四時香春館編: 四書五經의 주로 眞髓를 밝힌 것.
[권02] 瓊田花市編 : 총 114조목. 諭告·詔·冊·勅· 制·奏疏·策文·墓誌文을 비롯하여 古歌·古詩體의 特徵 등을 一瞥한 것
[권03-04] 金石雍石墨編:鍾鼎之層, 量度之屬, 雜器之屬, 泉刀之屬, 鏡鑑之屬 등 주로 중국 금석류의 발달과정에 관계되는 것을 拔萃,
論及한 것.
[권05-06] 掛欽餘話編:중국병법에 대하여 논술한것.
[권07] 近悅編:총 124조목. 中國의 名賢巨儒의 人品과 業績을 소개한 것.
[권08] 人日編:우리나라 先賢들에 대한 逸話와 遺訓을 기록한 것.
[권09-10] 典謨編:君道·臣道 및 求賢用人之法 등을 중심으로 한 天下經綸의 大道를 논한 것.
[권11-24] 文獻指掌編:총1,647조목. 이 책 가운데서 가강 많은 분량을 사지하는 부분. 檀君朝鮮에서 起筆하여 高麗시대에 이르기 까지
그 興亡盛衰의 沿革을 소개하고 아을 러 官制· 政治·産業·經濟·行政·敎育·風俗·格式·天文·地理 등 廣範한 分野에 걸쳐
해실을 가한 것.
[권25-30] 春明逸事編:총840여조목. {권24}까지에 있어서 漏落되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간추려 수륵한 것.
[권31-32] 旬一·編:397조목. 林下筆記를 脫稿하여 그草本을 鄭元容에게 檢閱을 위촉한지10일 후에 그의 심중에 남는 미비한 것들을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執筆한 것으로 내용은各宮의 由來, 御眞의 奉置沿革, 官職의 변천,勅使의 儀式, 朝臣의 葬禮, 申紫霞
의 秘話, 漢城의舊名由來 등 여러 분야에 걸쳐 摘記하고 있다.
[권33-34] 華東玉慘編:총 250조목. 中國과 우리 나라의 유명한 詩·書 畵 및 陶器·筆跡·紙·硯·民戱에 관한 것을 수륵.
[권35] 薛菉新志編:林下廬의 자연 환경을 묘사하고 우리 나라風土·禮法·慣習 밋 자기의 전문을 논한 다음 自己가 私淑하는 先儒 및 親
友들의 逸話·詩文 등을 수록한 것.
[권36] 扶桑開荒攷編:檀君朝鮮부터 高麗에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안에서 興亡消長한 37개의 大小王國의 위치와·그 연혁을 略述한 것.
[권37] 蓬莢秘書編:高宗 2년에 八道江山을 유람했을 때 그가 답사한 名山·古蹟·寺刹 등 山紫水明하고 由緖 깊은 27개치의 景勝地에
대하여 해실하고 그곳을 지나간 先賢墨客들의 시가 등을 수륵한 것.
[권38] 海東樂府編:총 117조목. 箕子樂부터 起筆하여 訓民正音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詩歌·音樂의 발달과그 언혁을 설명하고 내용을
약기한 것.
[권39] 異域竹枝詞編:총 30조목.中國을 중심으로우리나라와교섭이 있있던 東南亞 諸國 및 당시 우리 나라에 알려진 西歐列强의 地理
的 位置 및 種族·土産物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것. 이 밖에도 그는體論類編24권, 國朝謨訓2권, 沙擴零金 2권, 諸子百雋
2권, 戰國策節要 1권, 慶州李氏金石錄 10권, 漢隷叢曹 4권, 丹楓嶽 4권, 乘嗟目錄1권, 嘉梧藁略 15권, 橘山 文藁 등10여 종
의 저줄을 남졌다.
1800연대 후반의 激動期에 치하여 더우기 臺司의 중임까지 맡았던그가 宦海에 汨沒하는 가운데서도 寸暇를 아껴이와 같이 尨大
浩澣한 저줄을 남기게 된 것은 그의 誠한 학자적 태도와 해박한 識見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1961년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에서 影印한 縮刷本이 널리 流轉하고 있다.
02. 橘山李先生奉安錄.
1865년(고종 2년) 간행. 編者未詳 -1책(18장). 필사본. 38. 6 29. 5cm.
함경도 관찰사를 지낸 李裕元(1814∼1888)의 生祠堂인 橘山齋를 건립한 과정을 정리한 책으로. 崇禎紀元後四乙丑(1865년)에 지
은 西原 韓光甲의 序와 密城 朴興宗, 完山 李基億의 跋이 있다. 橘山齋의 제도를 보면 3間의 影堂과 4間의 東齋, 3間의 西齋, 2間
의 廚所, 墻垣, 大門, 紅箭門 등이 있다.
李裕元(자세한 인물 소개는 규장각해제집 集部1. 3p. 참조)이 함경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하던중 1862년(철종
13년) 12월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다음해 봄에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864년(고종 원년) 6월 좌의정에 임명되어 그
해 가을 이임하였다.
生祠堂을 건립하자는 의논은 李裕元이 현직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던 중인 1864년 1월 鄕飮鄕射의 儒化와 還政田稅의 均 減斂에 공
로가 있다고 발의되었다. 그후 2개월간 의견이 수렴되어 건립하자는 의견이 확정되어 자금을 염출하고 그해 5월 함흥의 뒷산록에 開基
하여 10월에 준공되었다.
그러던 중 李裕元이 좌의정에 임명되어 조정에 들어가자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영정을 모셔와서 봉안하였고, 城主 趙雲兢을 院長으로
삼았다. 본 奉安錄은 이러한 과정의 문건들을 모두 필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橘山齋에서 편집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
다.
한편 李裕元을 위한 生祠堂은 이곳 이외에도 그가 府尹을 지냈던 義州, 관찰사를 지냈던 全州에도 건립 되었음을 《橘山文稿》(古
4254-3) 九卷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지방관들을 위한 生祠堂 건립이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生祠堂 건립의 일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갑수)
03. 橘山壽藏碑(奎10213), 尹定鉉(朝鮮)等後記.1帖(21折 42面) 拓本 30×21.6cm.
李裕元의 壽藏碑文의 拓本帖이다. 탁본 연대는 미상이나 字畵은 분명하다. 이 碑는 1859년(哲宗 10)에 橘山 자신이 碑文을 찬하여
隸書로 쓰고 尹定鉉·金興根·南秉哲· 金炳學·趙斗淳·金左根·鄭元容 등 7명의 壽藏碑後記를 얻어 唐나라 歐陽詢의 글씨로 集字
하여 碑石에 새겨 1860년(哲宗 11)에 세운 것이다.
壽藏이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인데 橘山은 45세때에 京畿道 楊州 天摩山 아래 嘉梧谷에 壽藏을 만
들었다. 내용 및 序次를 살펴보면 卷頭에는 1859년에 自撰·書한 隸書의 壽藏碑文이 실려 있다.
내용은 橘山 李裕元의 壽藏이라 하고 顯祖들의 官職·名 등 家系를 밝히고, 다음 自身의 書道와 憲宗의 총애, 楊州嘉梧谷에서의 생
활 등을 말하고, 끝의 銘에는 살아서 聖人을 만났으니 죽어서 聖人을 따라간다고 하였다.
이어서「今上奉迎之十一年己未(1859)冬翁自製幷書」라 있고 다음 「李橘山壽藏碑」란 篆書의 表文이 큰 글씨로 실려있다.
다음「集唐歐陽詢書」라 하여 唐나라 歐陽詢書를 集字 한다고 밝혔다. 다음 앞의 7인의 글이 차례로 실려 있는데 모두 李裕元의 德을
칭송한 것이다.
끝에 橘山의 履歷을 추가하여 실었는데 그것은 앞에 尹定鉉의 글에서 빠진 것은 보충한 것이다.
끝으로 「庚申(1860년) 夏橘山翁鐫竪」이라 하여 橘山 자신이 1860년에 세운 것임을 밝혔다.
04. 효열각(孝烈閣) -효자 인동 장계룡, 열녀 파평윤씨(반곡리)- 언양읍 반곡리 851-8번지(언동마을) 언양↔경주간 제35호 국도변에 있
는데, 일명 양세정려각(兩世旌閭閣)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인동장씨(仁同張氏) 문중의 효자 장계룡(張季龍)의 효행과 그의 어머니인 열녀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열행(烈行)을 함께
기리기 위해 세운 비각이다.
윤씨 부인은 윤동엽(尹東燁)의 딸로 그의 남편 장후시(張厚時)가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그만 실명(失明)
하였는데, 그 아들 계룡이 지성으로 모시고 단(壇)을 모셔놓고 10년 간이나 하늘에 기도를 드리자 어느 날 밤 갑자기 어머니가 광명을
찾게 되었다.
고종 4년(1867 : 정묘) 나라에서는 그 모녀의 효열을 기려 아들 계룡에게 조봉대부 동몽교관의 벼슬을 내리고, 아버지 후시에게는 증가
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어머니 윤씨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품계가 각각 내려지면서 양세정려각을 지어 후세에 모범이 되
게 하였다.
이 정려각이 있는 곳을 마을에서는 효자걸(孝子街)이라 부른다. 내부에는 모자의 효열을 기리는 2개의 비가있는데, 현판에
① <烈女處士仁同張厚時妻坡平尹氏之閭> 또는 <烈女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仁同張厚時妻贈貞夫人坡平尹氏之閭>
(1868 : 무진),
② <孝子幼學仁同張季龍之閭>·또는 <孝子贈童蒙敎官朝奉大夫仁同張季龍之閭>라 하였다.
장씨열효기후발(張氏烈孝記後跋 : 1877 초여름)은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 1842∼1910)가 짓고, 효열각 상량문은 박수휘(朴秀
輝)가, 정려각중수기(1927. 6)는 청주(淸州) 한우석(韓禹錫)이, 장씨양씨효열정려기(張氏兩氏孝烈旌閭記)는 행판중추부사 이유원
(李裕元 : 1814∼88)이 각각 지었다.
이외에도 창원도호부사 민종호(閔宗鎬), 밀양도호부사 이철연(李喆淵), 울산군수 이희성(李羲性)과 장석용(張錫龍), 언양현감 정기
상(鄭璣相), 토포사(討捕使) 허도(許鍍)와 임상호(任象鎬), 그리고 어윤중(魚允中)·조익영(趙翼永)·이기영(李基永)·배상규(裵相
奎)·황기원(黃基源)·조기형(趙基衡)·이대흠(李大欽)·홍우인(洪祐人)·권창락(權昌洛)·임백은(任百殷)·배상현(裵象鉉) 등 많은 선비
들의 글(시문)이 있다.
05. 가오고략(嘉梧藁略)
조선 말기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 1814(순조14) ~ 1888(고종25))의 문집이다. 저자는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인한 일본과의
협상에 조선 측 전권대사(全權大使)로 임명되어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만년에는 양주(楊州) 천마산(天摩山) 아래 가오곡(嘉梧
谷)에서 지내며 《임하필기(林下筆記)》를 완성하는 등, 관직 생활과 저술 활동에 힘썼다.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의 저본은 필사년미상(筆寫年未詳)의 자편고(自編稿)로, 불분권(不分券)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1은 악부(樂府)이다. 이중 ‘해동악부(海東樂府)’에서는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 칠언(七言)으로 읊고 이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주석으
로 달았고, ‘소악부(小樂府)’에서는 시조를 칠언으로 한역(漢譯)하였다.
‘이역죽지사(異域竹枝詞)’는 유구국(琉球國), 안남국(安南國)부터 아리만국(亞利晩國), 서장제번(西藏諸番)까지 30개 나라에 대해
시로 읊은 것이다. 책2~5는 시(詩)로, 저자가 기거하던 가오곡에서 비오는 날 지은 ‘사시향관잡영(四時香館雜詠)’을 비롯해 중국 역대
국가와 인물을 주제로 지은 ‘사찬(史贊)’, ‘사영(史詠)’ 등의 작품이 있다.
책11에는 선비의 처세와 심(心)에 대해 논하라는 ‘책제(冊題)’, 중국 고대부터 우리나라 한호(韓濩)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서법(書
法)에 대해 설명한 ‘서가정파설(書家正派說)’, 성인이 인(仁)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비유한 ‘방서설(放鼠說)’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물, 역사, 제도, 서화(書畵), 시화(詩話), 금석(金石), 일화(逸話)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자료이다